메리츠화재 치아보험 약관자료
제2절 보장조항
2-1.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200만원한도)(1형)보장
2-2.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300만원한도)(2형)보장
2-3.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100만원한도)(3형)보장
2-4.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500만원한도)(4형)보장
2-5.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500만원한도)(5형)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특정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특정치과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유치(보철치료 제외) 및 영구치에「특정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로 아래의 특 정치과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 래의「최초계약일부터 2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치료항목별로 아래의 특정치과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보장에서 특정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치과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로 특정치과 치료항목 보장대상 치아 지급금액 보철 치료 틀니 영구치 보철물당 100만원 (연간 1회한) 임플란트 영구치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 브릿지 영구치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영구치 영구치발거 1개당 10만원 영구치상실 영구치 영구치발거 1개당 10만원 구 분 보험금의 연간 총 지급액 한도 최초계약일부터 2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2년경과시점 이후 1형 100만원 200만원 2형 150만원 300만원 3형 50만원 100만원 4형 250만원 500만원 5형 250만원 500만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의 갱신일을 특정치과치료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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