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기요금을 직접 계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전력량요금)을 더하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전기요금 계산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29kWh이며, 평균 전기요금은 2만6370원입니다. 때문에 주택용전력(저압)을 사용하는 A씨가 지난 8월 229kWh의 전기를 사용해 2만6370원의 요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왜 이 요금이 나왔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사용량이 229kWh(3단계)라면 기본요금은 1430원(원 미만 절사)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본요금은 1단계(100kWh 이하)가 370원, 2단계(101~200kWh)가 820원, 3단계(201~300kWh)가 1430원, 4단계(301~400kWh)가 3420원, 5단계(401~500kWh)가 6410원, 6단계(500kWh 초과)가 11750원입니다. 사용요금 개념인 전력량요금은 2만1770원이 나옵니다.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이 처음 100kWh 이하(1단계)일 때는 55.1원을 곱하고, 다음 100kWh까지(2단계)는 113.8원, 그 다음 100kWh까지(3단계)는 168.3원, 그 다음 100kWh까지(4단계)는 248.6원, 그 다음 100kWh까지(5단계)는 366.4원, 500kWh 초과 시(6단계)에는 643.9원을 곱합니다. 따라서 사용량이 229kWh라면 ▲1단계-100kWh×55.1원=5510원 ▲2단계-100kWh×113.8원=1만1380원 ▲3단계-29kWh×168.3원=4880원 등 총 2만1770원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순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430원에 전력량요금 2만1770원을 더해 2만3200원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2320원)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850원)를 더해 A씨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2만6370원이 되는 것이죠. 복잡하죠. 그래서 한전은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이버지점에 전기요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설치, 계약종별과 자동납부 유·무, 각종 복지할인제도 수혜여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부과된 전기요금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일단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직접 요금을 계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 계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누진제도는 누진단계가 높아질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때문에 알뜰한 소비자라면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해서 다음 누진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