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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7-4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건명 : 2018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② 계약의뢰 : 부산지방조달청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⑤ 입찰(개찰)일시 : 2018.01.03. 11:00
⑥ 납품기한 : 2018.12.31
⑦ 추정가격 : 242,590,909원(VAT 별도)
⑧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⑨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8.01.01. 10:00
⑩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8.01.03. 10:00
⑪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⑫ 기타사항 : 공동수급여부 : 공동이행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을 적용함.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을 적용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1.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및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출기한 : 2018. 01. 02.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 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 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 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 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됨.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함.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음.)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온라인평가)
가. 평가기관 :
- 조달청 : 정성평가, 정량평가(있을 경우) 중 경영상태 평가
- 수요기관 : 경영상태 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있을 경우)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18. 01. 05.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은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함.
라.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ㅇ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 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 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ㅇ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 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 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ㅇ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 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함.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 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ㅇ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음.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 흡(60) 비율로 평가함.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3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4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참고사항
○ 하자보수 보증기간 : 제안요청서에 의함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 음.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으로 「네트워크장 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527호)을 준수해야 함.
◐ 본 입찰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18.01.01. ~ 2018.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됨.
7. 기술제안서 제출
7-1.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01.01. 10:00 ~ 2018.01.03. 10:00(가격입찰도 동일)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성제안서 1식
○ 정량제안서 1식(있을 경우)
○ 제안요약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확인서 증빙서류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한 배정계획서 포함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 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⑤)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④,⑥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ㅇ 조견표 등록 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일 전일까지
ㅇ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등록하여야 함.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7-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42-724-6414, 6118, 61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5.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ㅇ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확인 방법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ㅇ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ㅇ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의함.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관리팀(070-4056-74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음.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본 공고와 조달청 입찰 공고의 내용이 다를 경우, 조달청 공고가 우선 적용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13. 관련 문의사항
①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지경숙(070-4056-6581)
③ 규격(제안)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박주순(051-990-7274)
④ 계약 진행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전략부 윤정태(051-990-721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