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단축…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 1일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마감일이 현행 '공급일 익월 15일 이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단축키로 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준비 미흡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초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을 단축키로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의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이 늦어질 경우 공급가액의 0.1%, 전송하지 않을 경우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