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수)까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1. 개요 ○ 2017년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34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신고 시 기납부세액임)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금ㆍ고금, 금ㆍ구리ㆍ철 스크랩 사업자 ○ 소규모 간이 사업자(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인 간이 임대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ㆍ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월 23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신청도 가능함. ○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31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2017.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2. 신고ㆍ납부 방법 안내 구분 | 내용 | 전자신고(PC) |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ㆍ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전자신고나 서면신고 후 모바일 납부 가능 | 모바일신고 (스마트폰) | ○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전자신고나 서면신고 후 모바일 납부 가능 | 우편신고ㆍ방문신고 | ○ 이용시간 : 2017. 1. 25.(수)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ㆍ납부(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 의무발급 대상에 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적용시기 : 2016.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요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된 것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정상화 ○ 개정내용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2.5% ⇒ 1.8% ○ 적용시기 : 2016. 3. 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적용시기 : 2016. 7. 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 개정내용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2016.4.1.~2017.3.31.) ○ 적용시기 : 201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적용시기 : 2016. 10.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도축업의 안분계산 기준 보완 ○ 개정내용 :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 적용시기 : 2016. 3. 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 등 감안 ○ 개정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 적용 종료 ⇒ 2015.12.31.
(8) 2016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구분 | 항목 | 연장기한 |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용역 | 2018.12.31. |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ㆍ건설용역 | 2018.12.31. | 면세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 2018.12.31. | 학교,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2018.12.31. | 농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 | 2018.12.31.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2018.12.31. |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 7018.12.31.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공급 | 2018.12.31.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2017.12.31. | 국내에서 공급하는 목재펠릿 | 2017.12.31. |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 2018.12.31. | 경감ㆍ공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 2018.12.31.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