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교통카드 이용시민 서비스 확대
앞으로는 선불교통카드 사용금액이 월 5천원 이상 누적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마이너스 승차제’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선불교통카드 사용 시 충전금액이 5천원을 넘더라도 1회 사용액은 1천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운영기관별로 지불한 교통요금이 월간단위로 각각 5천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 단, 경기ㆍ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경기, 인천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카드 소유자임을 실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실명으로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KSCC)에서 교통운영기관별로 매월 사용액이 5천원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국세청에 통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이용해 실명 등록을 하고,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us.or.kr)를 통해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25일(수)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4월1일자 사용분부터 소급해 발행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확인은 국세정 홈페이지의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는 8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현재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어서 5월부터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카드 잔액 부족해도 티머니카드로 우선 승차
버스에 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난감하다. 더구나 현금이 없을 경우는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5월15일부터 선불교통카드 중 새로 출시되는 마이너스 카드에 대해 잔액이 부족해도 1회에 한하여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이너스 승차제'를 도입한다. 우선 승차를 하고, 추후 충전 시 부족액을 차감하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승차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민은 새로 출시되는 마이너스 카드(T-money 마이너스 카드)를 기존 T-money 판매처에서 구입해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가격에는 보증금 1천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교통카드 반납 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마이너스 승차제는 버스에서만 1회 사용이 가능하며, 지하철 이용,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환승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마이너스 승차제 실시로 선불교통카드 이용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6321-4378 (서울시 교통국 교통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