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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가 이틀간의 면담 끝에 서울시에서 2016년까지 서울시 내 저상버스 55%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면담에서 2016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고 13일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증차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증차 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34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임대료 6천만 원을 종로구 교육지원과와 협의해 2014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비용(임대료 등)을 2014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틀간 진행된 면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인권계획에서 저상버스 50%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서울시가 이제 겨우 이를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압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며 “장애인콜택시는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기에 기본적인 선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과정만 만든 것일 뿐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법 34조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서울시가 처음 확인한 것이고, 이후 지속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힘을 바탕으로 남은 협상에서도 확답을 받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8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계획 수립과 지원 강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제공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지원정책 시행 △주거지원 확대 △평생교육지원 확대 △의사소통 지원대책 수립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활동보조 24시간 등 핵심요구안에 대해 거절하자 서울장차연 등은 12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시민발언대’를 열어 장애인자립생활을 요구하며 각 과에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면담이 수차례 결렬되자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제2청사 로비를 점거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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