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1. 부안군 선관위는 미분류가 5% 가 넘는 불량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1) 부안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6분
투표수: 1,963
수작업시간: 30분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한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00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분류: 100 매 (오차율: 5.36%)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규정상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 오차률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한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영수씨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임을 인지하고 동시에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 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확인했고 또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참고사항】
※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제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2) 부안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38 매
미분류: 81 매 (오차율: 8.63%)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정재희씨는 전자개표기에서 938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81매(오차율: 8.63%)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미분류가 5% 이상 나올 경우 규정상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류가 심각한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122조)
2. 부안군 선관위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 부안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 일 19시: 14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19시: 30분
투표수: 2,429 매
미분류: 4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남철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2) 상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 일 20시: 27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3 분
투표수: 1,055 매
미분류: 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남철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3) 벽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20 시: 31분
투표수: 1,07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오차율: 8.73% 오차율이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형법 제123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정룰씨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4) 변산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8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20 시: 21 분
투표수: 1,246 매
미분류: 71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남철씨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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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북 부안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 개표기를 계속사용하므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또한 부안군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불법, 조작선거였다!!(전북 익산 시민공청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