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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F-1-5) 관련 개정사항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체류허용
-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 부모가 사망 또는 만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 허용
❍ 인도적 체류요건 완화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 허용
<현행>
·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생계유지능력 인정기준
❍ 생계유지능력 충족여부 판단기준
- 간이귀화신청 시 생계유지능력은 다양한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3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근로소득 등이 있어도 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귀화신청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 자녀양육, 실질적 부양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결혼이민자 유형별 제출서류
유 형 | 입증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가능) |
공 통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자녀 양육 시부모 |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 |
독립유공자 후손의 | ・임대아파트 계약서 등 생활지원자금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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