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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문제점과 관련하여 촬영답변
저희 협회는 1995년 실종부모들은 실종된 자녀를 찾아다니다가 거리나 시설에서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모들간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2000년경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방송국에서 가족찾아주기프로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실종가족찾아주기에 동참하여 함께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시민모임인 NGO단체가 설립되었다.
시민들 동참하에 실종아동 찾기진행으로 큰 효과는 있었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실종가족들은 찾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느꼈고 찾을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사방팔방을 뛰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보건복지부법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지고 실종아동가족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NGO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지난 2010년 2월에 사단법인이 승인되어 실종아동찾기와 예방과 홍보 그리고 실종가족지원에 관한 일을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진행하고 있고 신규로 발생한 실종자가족에게는 가족찾기 진행에 대하여 조언하고 장기실종가족들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위로하며 가족찾기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실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실종아동을 찾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고 찾기 활동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벤허와 전단지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고 업적으로는 2~3세 아이가 실종되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실종당시때 모습인 아이사진으로 홍보하고 찾기를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미국이나 호주처럼 얼굴성장변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 동안 정부에다가 프로그램도입하여 진행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NCMEC에다가 협조를 받아 아이 때 사진으로 현재모습을 추정하는 얼굴사진을 그려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현재는 미국에서 그려오고 있다.
두 번째 실종아동보호법등에 정의가 잘못되어 2세~3세 된 아이가 2005년도에 14세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정의하고 14세 이하면 실종아동으로 분류하여 그 동안 장기 실종아동들을 가출인으로 관리하며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건의로 경찰이 2011년 8월에는 실종아동보호법등의 법개정을 추진하여 “실종 신고 시 14세 미만”이 아니라 “실종당시에 14세 미만”으로 정의하여 작게는 수년에서 수 십 년 동안 가출인이었던 아이들이 2012년 2월에서야 실종아동이 되었다.
최근우리나라실종아동을 14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OECD 국가가 실종아동의 나이를 18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인 실종되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최근 17세 청소년이 실종된지 1년 만에 변사로 발견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약 6개월동안 병원 영안실에서 가족을 기다리다가 신원이 확인된 사건도 있었다. 우리나라 경우 주민등록을 만들면서 지문등록을 하기 때문에 14세에서 18세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찾기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에 권익위원회와 같이 법 개정을 추진했으니 부처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으나 그 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부처들을 설득하여 최근 국회에 상정되어 이번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경찰이 청소년경우 실종수사하다가 가출로 확인되면 수사가 중단된다.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줘야 하지만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기관이 없다. 오히려 쉼터라고 여성부 산하 시설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악용하는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출이 후에 큰 사건으로 발전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단순가출이 대형사건이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협회 운영은 협회는 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이 회비로 시작되었고 사무실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종된 자식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실종가족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분들의 도움으로 찾기와 예방 그리고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며 할 일을 하고 있다.
실종가족들은 그 동안 찾아다니다가 실종전문가가 다 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진행을 상기해보면 실종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도 실종된 자녀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뭉쳐 실종아동보호법등을 일구어 냈고 법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 찾도록 촉구했지만 법이 이원화 되어 “예방과 홍보는 복지부” “찾기는 경찰에서 진행”한다며 경찰은 2005년 이전 실종아동사건들의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관리만 했지 한 번도 찾기를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장기실종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수준으로 여기며 장기실종전담수사팀이 없어 수사되지 않았다.
2008년에 협회대표가 보건복지부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실종아동 문제들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단법인승인되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찾기와 예방 홍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활동으로 2010년 2월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실종아보호법등의 정의와 경찰의 찾기 실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이 개정을 요구하였고 찾기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찾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여 법개정을 진행하였으나 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반대로 협회와 경찰이 2010년 5월부터 법개정을 준비하여 2011년 8월에 실종아동보호법등 개정이 국회서 통과되어 실종아동정의가 바뀌는 결과를 일구어냈다.
그 동안 경찰은 장기실종아동을 가출인이라는 이유로 찾기와 관련하여 찾기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도록 하는 법은 있으나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법이 있어, 찾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시설은 경찰과 동행하면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병원시설에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으로는 수색수사는 가능하나 의료보호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수용된 수용자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엘 가도 수색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협조해야 한다"로 바꾸고 일선경찰관들의 의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며 찾기를 하는 것은 실종된 아이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위안을 삼고는 있지만 실종부모들은 실종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죄의식으로 고통받기에 움직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뜻도 내포되어 있다. (장기실종은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만 해결가능하다. 증거나 단서가 없기에 작은 제보가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장기실종사건이 전단지를 돌려 전단지의 사진으로 찾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사건들이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고 찾아졌을 것이다. 실종사건하면 분명 강력사건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장기 실종사건은 강력사건이지만 2005년 이전 사건들의 대해 경찰은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해 오늘날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와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저런 이유아닌 이유를 들며 말로만 찾고 있다고 되풀이 하지말고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재수사하여 가족들의 한을 풀도록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 사건개요를 알도록 하여 생사라도 알게 해줘야 한다.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실종의 경우 그때 당시에 신고 받은 사건들은 미해결사건으로 강력사건임에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인명과 직접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강력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온것 이다. 법이 없었기에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여자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거의 성폭력등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었을수도 있으나 성폭력 사건들이 지금처럼 사회문제로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수사방향이 잘못 진행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기록이 이미 증거나 단서가 폐기되어 심증적일뿐 재수사 하기가 어렵다고 미루기 때문에 실종가족들의 마음은 더 아프게 하여 안타깝다.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사건은 면식범일 경우 살해로 이어지고 있어, 생각하기 싫지만 모든 실종사건은 범죄와 연관되었지만 사건해결되기 전에는 사건내용은 알수 없어 더욱 가족들은 마음저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실종문제는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로 심각했었다. 다행이 실종아동보호법등이 2005년에 법제화되고부터 부처가 개입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자료참고)
그리고 최근 장애인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장애인실종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들이 갈 만한 곳은 시설이나 노동력착취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다. 이들은 가까운 시설에서 거의 지내고 있다. 결국 관련부처가 찾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민간위탁으로도 전국시설에 수용된 사람들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모든 수용자를 대조하면 거의 70~80%는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방과 홍보는 복지부에서 찾기는 경찰에서 진행하여 공유가 잘 안 되다보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관리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는 수사국 형사과 찾기팀에서 진행하다보니 경찰 내부조차도 공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종과 관련하여 제일 큰 문제다. 무연고(행례자)사망자의 경우도 한쪽에선 사체를 DNA도 하지 않고 사망자를 화장처리하고 있다. 이들 중에 분명히 실종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경찰이 최근 1급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고 본청에는 여성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실종문제를 통합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경찰청에 신설국이 신설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장기실종아동을 찾고 수사할 수 있는 한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또한 실종아동들을 위한 국이 아닌 청소년문제를 주점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처럼 전담팀이 없이 도서지역에 수색수사가 진행되어 실종가족들이 참여해 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찾아지지 않는다. 경찰은 2011년과 12년에 행자부로부터 실종아동찾기 원스톱시스템을 만든다고 약 100억 원을 가져다 실종아동찾기시스템을 만들었으니 관련하여 교육시켜야 하고 이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영동에 자리하고 있는 예전 명칭 여성아동장애인찾기 182센터가 장기추적수사팀으로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200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직원들이 아닌 일반 사무직주무관들로 조를 이루고 있어 수색수사하고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실종수사에 유능한 경찰을 한곳으로 모아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부터 수사까지 지속적인 전담수사팀이 운영되어야 장기실종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찾아지지 않는 이유 중 또 다른 문제 우리나라는 국민적 정서와 의식의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입양아들은 뿌리를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입양은 대를 잇기 위해 입양했기 때문에 입양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비공식적이어서 입양당사자가 말하기 전에는 입양이나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무노임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입양한 경우로 잔심부름(식모)을 시켰고 밥 먹이고 옷 입혀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실종된 아이들은 남의 가정에서 가족이나 가정부로 성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결국 부모와 가족을 찾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을 찾고 있다.
국내 입양숫자가 해외 입양숫자보다 많다고 입양기관들이 말한다. 그러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된 숫자가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들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홍보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해야 해결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14세 이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보호법이 없다. 미국이나 기타 유럽엔 14세 이하 아동들을 혼자 두는 거의 없다. 어른들이 늘 같이 하므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경우엔 맞벌이 부부 경우 거의 아이 혼자서 늦은 시간까지 지내다보니 범죄 대상이 되곤 한다.
대한민국 실종아동보호법등의 처벌이 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 범죄자들의 관리도 문제다. 그런가하면 경찰과 복지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는 교육이 절실하다. 곧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심어줘야 줄일수 있다.
실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전문화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
첫댓글 오늘 인터뷰 진행할 내용을 요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종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셨듯이 실종관련하여
포탈 전문기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나 가족들을 불러 주실까요?
가족의견을 듣고 진행하시겠지만
인수위가 끝나고 나면 진행해 주실 것으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가족들의 소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법을 만들며 진행하려 했던 취지와 다르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듯이
예전처럼 뜻이 다른 진행으로 전개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당선인께서 잘진행해주시리라 기대하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어느 방송사 무슨프로그램의 인터뷰 인지요?
궁금합니다.
방송이전 내용이라, 죄송^^
아직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민들도 그렇고 실종이 무섭고 떨리는 범죄라는 사실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이 격지 않은 내용이라 남의일로 여기고 무관심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일을 당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게 닥친일이라는 사실에 저도 놀란 가슴이 어느덧 20년이 되었으니까요
부디 남의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일 내 가족의 일로 여기고 관심가지고 동참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은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갖게하여 정부를 움직일만 남았습니다.
그간 우리 아이는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 찾았던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