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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법에서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패하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과 허위 표시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정해져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 포장 기준은 2차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선물세트를 한 번 살펴볼까요?
▲ Ⓒ 구글 이미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명절 선물 세트 포장은 3겹 이상입니다.
사과나 배 세트에 들어 있는 과일들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스티로폼 케이스 이외에도 색띠를 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시 종이 상자를 씌우고, 고급스런 포장을 해 두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3겹 포장인데, 어떤 것들은 더 화려하게 꾸며서 5~6겹으로 포장한 물건도 많습니다. 한과 세트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포장비용만 보통 1만 원으로, 5~7만 원짜리 사과 세트에서 포장비가 가격의 14~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포장만 간소하게 하더라도 소비자의 지출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 과대포장의 주범, 과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Wr9-udHbZd0
위 제품 사진은 대학생 권상민씨가 유튜브에 올린 ‘과대포장 고발 영상’을 캡쳐한 것입니다.
과대포장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으면 시민이 저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었다.”는 따끔한 농담도 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 만은 없는 농담이지요.
■ 과대포장으로 사로잡겠다고요? 소비자가 ‘봉’은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장만 풍성하게 만드는 과대 포장 상품들.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넘어서
배꼽에 가려 배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의 과대포장의 대한 비판의식도 점점 생기고 있고,
보다 실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자는 생각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은 여전히 과대포장의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포장이 좋아야 선물이 가치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만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용물의 질을 높여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
멋진 포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기업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기업의 ‘봉’이 되기 보다는
알아서 과대포장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품을 보고 판단할 줄 알며
시민으로써 기업에 항의도 한다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포장과 과대포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인지할 때,
우리는 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정희수 기자
이미지 = 구글이미지,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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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정말 좀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