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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전국이 연일 떠들썩하다. 사건은 피의자의 자수로 발생 20일 만에 일단락됐다. 피해자 K씨는 사고 당일 만삭의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도 결국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사람을 충격했는지 몰랐다고 자백했다. 피의자는 동료들과 4차까지 가서 소주 4명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비극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음주운전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위험요소를 제거해 미리 참사를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포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인지한 경우 일반인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설사 운전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용의 차량을 적발하고 임의동행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의외로 많은 음주운전자가 택시 기사의 신고나 일반인의 신고로 붙잡히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도로에서 운전자가 잠이 든 때이다. 주로 신호대기 중에 잠드는 경우가 많으며 대로에서 잠든 운전자의 열에 아홉은 음주를 한 상태이다. 일단 신호대기 중 대로에서 잠들면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다. 그대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하여 형사·행정 처분의 예정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그 장소까지는 운전을 해줬고, 그 이후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최근 판례를 보면 사거리 1차선에서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A씨가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된 사례에서, A씨는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며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을 그 장소까지 태워다 줬다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 종국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당시에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음주운전을 행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진술을 통해 운전자의 외모, 차량의 일치 여부, 시간 및 장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면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어설프게 부르지도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존재를 꾸며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시동만 켜고 잠을 자다가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정말 억울한 경우인데, 이 때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정황상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명을 못하면 억울해도 소용이 없다. 결론적으로 극심한 폐해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선 의심이 되는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음주운전 차량에 노출돼 있는 나와 우리 이웃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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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포상금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
포상금 나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