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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허위공문작성 형법제227조 -
1. 선관위 위원장의 투표지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3,383 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중앙선관위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반여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40 매
투표수: 2,74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재송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1 매
투표수: 2,53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반송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 분
투표 수: 2,109 매
수작업 시간: - 4 분 ???
미분류: 247 매 (오차율: 11.71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좌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6분
투표 수: 2,366 매
수작업 시간: - 4 분 ???
미분류: 127 매 (오차율: 5.37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3) 반송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투표 수: 2,344 매
수작업 시간: - 1 분 ???
미분류: 169 매 (오차율: 7.21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반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투표 수: 1,658 매
수작업 시간: - 1 분 ???
미분류: 104 매 (오차율: 6.27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5) 반송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투표 수: 3,078 매
수작업 시간: - 3 분 ???
미분류: 155 매 (오차율: 5.09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6) 반송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투표 수: 1,278 매
수작업 시간: - 6 분 ???
미분류: 75 매 (오차율: 5.87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6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7) 반여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8분
투표 수: 2,470 매
수작업 시간: - 8 분 ???
미분류: 140 매 (오차율: 5.67 %) 오차율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8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8) 반여제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5분
투표 수: 2,189 매
수작업 시간: - 8 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8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해운대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5.5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반송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09 매
미분류: 247 매( 오차율 11.7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1.71%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3) 반송제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94 매
미분류: 186 매( 오차율 9.8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9.82 %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반송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72 매
미분류: 153 매( 오차율 7.7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7.7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5) 반송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344 매
미분류: 169 매( 오차율 7.2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7.21%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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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20 군데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기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불법개표기를 그대로 사용승인 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5. 해운대구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반송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투표 수: 1,683 매
수작업 시간: 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우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투표 수: 3,048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3) 반송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투표 수: 1,462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2 매(미분류: 9.03%)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재송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6 분
투표 수: 2,892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6 매(오차율: 5.05%)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재송제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4분
투표 수: 2,55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반여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3 분
투표 수: 2,54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해운대구선관위는 개표기 9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7.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9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부산 해운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9 매를 전송했다.
2)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최종 99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2시 57분에 8,488 매를 94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해운대구 마지막 전송시각(부재자투표)은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중앙선관위는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8분 전에 언론사에 해운대구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9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부산 해운대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위원장 공표시각누락1건, 유령투표 2건, 개표전 공표 8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0건, 개표기 9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위원장 공표시각누락1건, 유령투표 2건, 개표전 공표 8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0건, 개표기 9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이 8건 발생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완전직무유기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료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0건이나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0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개표기 9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99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94 개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지막 1분 데이터 자료는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의 마지막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8 분 앞서 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과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