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고용 목적
' 매매 ' 사건에 있어 매도인 명의 →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주는 매매등기를 담당할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사건이 잘못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 매수인 ' 만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인 '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담당자 ' 들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위험성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 등에 대한 등기비용의 평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를 다양한 이유로 미루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적어도 1 ~ 2 안으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사건 처리가 많아도 2 일 안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비용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거나, 금액을 속이는 업체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 입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100 % 보호받으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매 사건에 대한 세금
과거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현재 등록세 용어는 사라지고 그 세율은 취득세 세율이 포함되어 계산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취득세 2 % , 등록세 2 % 를 기본 세율로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통합하여 매매금액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6 억원이하 취득세 1 % , 6 억 ~ 9 억원이하 취득세 2 % , 9 억원초과 취득세 3 % 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토지 4 %, 농지 3 %, 상가 4 %)
오늘 예로 들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대동황토방 아파트 ' 는 매매금액이 6 억원이하라 취득세 1 % 적용이 된 것이며, 이처럼 비용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정보를 법무사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 잔금일 · 연락처 · 매매금액 · 매매하는 집에 대한 정확한 주소 '

매수인을 바꿀 수 있는지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을 바꾸고자 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계약서 수정이 가능한데,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ㅜㅜ
매수인을 바꾸는 절차는 ' 매매계약서를 기존 내용 그대로 하여 매수인만 수정 ' 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완료가 되었다면 매수인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 중 세입자가 날짜 변경을 요구할 경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시에는 세입자의 계약만료일에 맞춰 거래하거나,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날을 매도인과 지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협의한 후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세입자가 날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임대차계약만기일까지 거주하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후 잔금일이 되는 시점까지 " 공인중개사, 매도인, 세입자, 대출상담사 " 가 어떤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제시를 한다면,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와 상담 후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매수인을 보호하는 관계는 법무사입니다. )

부동산사무소를 고용하는 목적
매도하는 물건을 쉽게 찾아서 둘어보고 구입하기 위해 ' 부동산사무소 ' 를 고용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부동산사무소에서 거래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을 찾을 수 있다면, 매수인은 직거래로 진행을 해도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매수인이 고용하는 매매등기(매도인 → 매수인으로 이전하는 절차)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사무소는 매매 거래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문제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은 ' 매도인 본인 확인에 대한 부족, 거래하는 물건에 대한 분석 미비 ' 등에 대해서 이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매수인에게도 기본적인 과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