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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임차료의 월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방법 안내 | 2009-02-04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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