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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 |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성발전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여성발전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직원(일반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재단법인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장
분야 | 직급 | 인원 | 담 당 업 무 |
일반직 | 6급 | 1명 | ∙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 업무 총괄 |
※ 채용자격기준의 ①과 ②의 요건을 각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직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
일반직 6급 | ①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일반직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당해업무 경력의 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여성일자리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
②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 개발, 취업 지원 및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인력 개발, 취업 지원,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 개발, 취업 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 개발, 취업 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⑥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원서 교부 | 원 서 접 수 처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재)경상북도여성정책 개발원 홈페이지 (www.forwoman.or.kr)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308호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17. 7. 12. ~ ’17. 7. 21.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2017. 7.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사진(3cm×4cm) 2매 부착] 1부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② 이력서(사진부착 A4용지 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1부
※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반드시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첨부하여야 함.
⑤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1부
※ 별지 제4호 서식
⑦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① 보 수 :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② 근무지 : 경북 영천시 최무선로 243(교육문화센터 3층),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함
② 최종합격자 발표 :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인정합니다.
③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www.forwoman.or.kr)에 별도 공고합니다.
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행정지원실(☎053-817-6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for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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