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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2012. 6. 15 공고) |
※ 인터넷 신청 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일정에 따라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우선 또는 일반) 및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3~4시간 이상 소요시간 예상되며, 기관추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www.lh.or.kr →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인터넷신청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시 문의사항 : 1600-1004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에 나타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에 유의하세요.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10시~오후4시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지정일자에만 신청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장소: LH 의정부주택전시관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3-1, 회룡역 1번출구 도보3분 )
-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으로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 그 관계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하여 신청가능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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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6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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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조건(남양주별내 A1-4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
계 |
계약금 |
잔금 | ||||||||||||||
36 |
36 |
36.75 |
17.0572 |
1.9187 |
6.8708 |
62.5967 |
215 |
158 |
57 |
104~108 |
16,000 |
3,200 |
12,800 |
145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복도식 |
2013년 11월 |
46 |
46 |
46.90 |
21.7683 |
2.4488 |
8.7684 |
79.8855 |
281 |
208 |
73 |
101~108 |
22,000 |
4,400 |
17,600 |
197 | ||
51 |
51 |
51.60 |
23.9497 |
2.6941 |
9.6472 |
87.8910 |
104 |
76 |
28 |
101~103 |
25,000 |
5,000 |
20,000 |
246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신청은 1개형별에만 가능(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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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6.1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 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 시 계약 해지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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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장소(남양주별내 A1-4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
※ 남양주호평(주)지구는 사업지구철거민 우선공급대상자 없음/ 기관추천대상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형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방법 | |
일자 |
시간 | ||||
전용면적
50㎡미만 (36·46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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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1(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2012. 6.25(월) |
오전10시 ~ 오후4시 |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 ☞ LH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3-1)
※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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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2(규칙 제32조 6항~10항) 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2012. 6.26(화) | ||||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단, 4인 가구:2,359,6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2,464,610원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2012. 6.27(수) ~2012. 6.28(목) | |||
일반공급 2순위 |
2012. 6.29(금) | ||||
일반공급 3순위 |
2012. 7. 2(월) | ||||
‣소득 50%초과 70%이하 2,124,300원~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2012. 7. 3(화) | |||
전용면적
50㎡이상 (51형)
|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1(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2012. 6.25(월) | ||
우선공급 2(규칙 제32조 6항~10항) 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2012. 6.26(화) | ||||
일반공급 1순위 |
2012. 6.27(수) ~2012. 6.28(목) | ||||
일반공급 2순위 |
2012. 6.29(금) | ||||
일반공급 3순위 |
2012. 7. 2(월) |
※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의 경우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접수 전 서류준비 부탁드리오며, 서류미비로 현장접수 불가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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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ㅇ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ㅇ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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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기준 |
비 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 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 50㎡미만 |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 서울 노원구 및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순위내 경쟁발생 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
전용 50㎡이상 |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남양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남양주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1962년6월15일이전출생) |
만40세이상(1972년6월15일이전출생) |
만30세이상(1982년6월15일이전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기간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계산) |
5년이상 (2007년6월15일이전부터 거주) |
3년이상 5년미만 (2007년6월16일 ∼ 2009년6월15일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09년6월16일∼ 2011년6월15일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1992년 6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 6월15일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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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공급 배정호수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일반 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지구 철거민 |
만65세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장기 복무 제대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3자녀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신청일 |
|
없음 |
'12.6.25(월) |
'12.6.26(화) |
4번 참고 | ||||||||||||
36형 |
158 |
0 |
6 |
4 |
11 |
2 |
2 |
2 |
4 |
6 |
4 |
21 |
21 |
6 |
4 |
65 |
57 |
46형 |
208 |
0 |
9 |
5 |
14 |
2 |
3 |
2 |
6 |
8 |
5 |
29 |
28 |
8 |
5 |
84 |
73 |
51형 |
76 |
0 |
3 |
2 |
5 |
1 |
1 |
1 |
2 |
3 |
2 |
10 |
10 |
3 |
2 |
31 |
28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공급형별로 5번 항목의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거나, 향후 인터넷 당첨자의 서류미제출 및 부적격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
신청자격 | ||||||||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본 임대시행지구는 철거민 우선공급 대상자 없음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해당순위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 ||||||||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2011년 6월15일이전부터)부양하고 있는 자(※반드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로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장애등급이 높은 자‣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1997년6월15일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92년 6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선정방법(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7년6월15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
■ 1, 2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남양주시 거주자 → 그외 수도권), ③ 자녀수가 많은 자, ④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09년6월15일이후혼인신고),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7년6월15일∼2009년6월14일 혼인신고)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2년 6월16일 이후 출생)인 자녀를 포함하되, 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7.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6.15)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남양주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에서의 계속된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전용면적50㎡이상 신청한 경우로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순위확인에 사용) ․전용면적50㎡미만 신청한 경우로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36회 이상 납입한 자(가점에 사용)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발급기관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발급 ☞ http://www.apt2you.com/(국민은행은 국민은행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관리번호: 2012-000517(청약순위확인서 발급 시 필요)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1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의료보험증을 재발행하거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6.1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제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에 해당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 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아님)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시․군․구청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접수됩니다! |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관할한국광해관리공단 | |
⑱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주택공급신청서,청약순위확인서)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신 분들 중 당첨에 유효한 범위내로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 기간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자 발표 :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4시 ※ 인터넷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국민임대 서류제출 대상자조회” 클릭 • 서류제출 기간 : 2012년 8월 1(수) ~ 8월 3일(금) 오전10시 ~ 오후4시 • 서류제출 장소 : LH공사 의정부주택전시관 1층 • 제출서류 : 7번 신청서류 참조(공통 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8월 17일(금) 오후4시 이후 최종 당첨(예비)자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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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 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공고문 상단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
최종 당첨자 발표 | |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 접수 | |
2012. 7.25(수) 오후 4시 |
2012. 8.1(수)~8.3(금) 오전10시~오후4시 (LH 의정부주택전시관) |
2012. 8.17(금) 오후4시 |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포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국민임대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당첨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당첨자 명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과 자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전산검색 후 부적격자는 향후 개별 당첨취소 통보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
계약일시 : 2012. 9.26(수)~28(금), 오전10시~오후4시 (의정부주택전시관) |
- 구비서류: ①계약금 ②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인감증명서)1통 추가제출.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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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한일건설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북측 고도가 높고, 남측 고도가 낮은 구릉지 지형 특성을 띄고 있어 겨울철 차량 진출입 시 단지 고저차 및 빙설에 의하여 차량운행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서측과 동측의 지구경계는 약 4~5m(추정)의 옹벽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 지구 외 도로개설(신설 및 확장)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단지 북측방향으로 46번국도와 단지 동측과 판곡중학교 사이에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입지하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과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측 경계선을 따라 인접한 판곡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 동측과 판곡중학교 사이 도로와 단지내 소하천(지사천)은 범람되지 않도록 설계시공계획이나 국지적 폭우 및 집중호우에 의하여 범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소하천에 징검다리가 시공계획이나 우기 사용 시에는 급류등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동측과 판곡중학교사이 도로와 단지내 소하천(시설포함)은 준공 후 지자체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 후 입주 전에 개별통보함.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설계는 현재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기간내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2년6월15일이전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확인원이나 질의회신을 제출하여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
욕 실 |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령자,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한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
거 실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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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배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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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LH 콜센터 ☎ 1600-1004 |
☞ LH 본사 고객상담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LH 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3-1)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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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
당첨발표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2012. 6. 15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