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야밤에 가로등없는 도로에서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대하여..)
@whitehole1002
과실치상죄구만! 시야가 확보되는 제한조건을 고려해서 자신의 속도를 제한속도의 어느 정도로 주행해야 되는지 스스로 잘 알것이다. 눈과 비가 올때..최대 제한속도 60킬로 달리면.. 당연히..사람을 봐도 사고가 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도로에 가로등이 꺼져 있는 야밤에 자동차를 주행하고 있다면, 가시거리가 그만큼 짧아진만큼...돌발적인 상황에 정상적으로 반응할만큼, 주행속도를 늦춰서 주행해야 했다. 즉, 야밤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과속으로 달린 과실 책임이 존재하기때문에..과실상해죄는 명백한것이다. 뭐가? 억울하고? 무죄인가?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는데..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완전히 인식자체가 생명경시로 가득차 있는 상황인것이다...
@whitehole1002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가 명백하게 과실상해죄를 적용해서 징역형을 때렸다. 그런데..언제부터인지..보험회사라는 이익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징역형을 때려야할 중대한 과실상해죄에 대해서...터무니없이 합의금을 주고 ..거대 보험사가 중간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끼고..형량을 대폭 감경해버리거나, 없애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렇게..과실상해죄로 판결이 나야할 재판이..
벌금형으로 때리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졌지. 이러다보니까, 완전히 생명경시가 넘쳐나고, 생명경시가 넘쳐나니...자동차 운전자들은 살판이 났지.
국가 정의와 5천만궁민의 생명을 다 훼손하고 학살하는 불의한 인식으로 기준점을 이동시켜 설정하는데 일조해대면서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인식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 같군. 아무튼 명백하게...야밤에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야밤에 주행속도를 올렸다는 것이 바로 중대한 과실인것이고, 그로인한 인명사고를 일으켰으니..과실상해죄는 명백하다. 만약, 고의로 저렇게 과속을 해서 사람을 치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상해할 미필적 고의를 지녔다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상해죄..특수상해죄..중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qCadeDf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