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학원] 명쾌하고 확실한 캐나다이민방법
안녕하세요. 세계로 향하는 로이드배관용접학원 입니다
캐나다이민방법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캐나다이민방법에는 크게 보아 세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초청이민, 경제이민, 난만 등이 있습니다.
로이드배관용접학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민방법이 각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명쾌하고 확실한 캔나다이민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이민방법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결합이 목적입니다
즉 배우자, 사실혼자 22세 이상의 미혼자녀, 부모, 조부토 18세 이하의 입양아 등
가족결합이 목적이므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점수제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으나 건강 및 성품이 양호해야 한다는
기본 심사 기준은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은 피초청된 가족과 친척을 3년~10년간 숙식제공 등으로
부양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캐나다이민방법 경제이민
경제이민은 기술이민, 기업이민, 투자이민, 자영업이민, 주정부지명이민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기업이민, 투자이민 및 자영업 이민을 통틀어 사업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숙련기술 및 전문인력이민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가 해당되며,
이에는 캐나다에서 정한 소정의 점수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자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자산 증명 및 기타조건이 없습니다.
캐나다경험자 이민은 2008년 이민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이민 카테고리로
영어구사능력과 직업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는데요.
그 대상은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취업비자 소지자와 캐나다에서 전문대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년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캐나다이민방법 난민
난민으로 캐나다에 이민할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으로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난민이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전체 이민자 중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20%였으나
2008년 개정된 이민법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함에 따라
2008년부터 난민 비율이 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로이드배관용접학원은 해외취업 이민 전문 용접학원으로써
캐나다이민방법인 기술이민에 있어 교육생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이드에서는 캐나다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캐나다 기술이민의 방향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함께 하실수 있는데요. 이는 캐나다에서의 안정된 정착을 보장하는
자격증취득과 비자신청, 발급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본원의 교육과정은 맞춤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누구나 함꼐 하실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캐나다이민방법, 기술이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로이드배관용접학원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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