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 현안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피해자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대통령 용산집무실 앞에서 가졌습니다.
저희 협회도 이 시민사회대책위에 참가단체 입니다..
아래는 그 출범선언문 전문 입니다. 선언문에는 3대요구 (깡통전세 특별법, 전세가율 70%로 제한,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각각 임대인과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요구안의 핵심은 공공이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거나 피해구제를 하고, 깡통전세를 낳은 높은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함은 물론 보증금 반환보증비율도 이 비율에 맞추도록 하여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 임대인에게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포함하고 또 전세거품을 만드는 차주의 전세대출도 차주의 DSR에 포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빌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 지난 2월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생을 마감한 이후 지난 4월 14일과 어제(17일) 연이어 두명의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가 삶을 마감했다. 한 달여 사이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의 비보를 연속으로 접하니 슬픔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진을 통해 대통령실 앞에 서서 특단의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당시 추모행진의 구호는 이 문제가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한 사기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준엄한 요구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고 있다. 잇따른 죽음 외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80~90%에 달하거나 심지어 100%를 넘어서는 높은 전세가율 상황은 이 문제가 특정 집단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지급불능으로 인한 경매나 압류 처분, 전셋값의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위험 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크다.
이에 오늘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입자들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한다. 우리는 심각한 현 상황은 개인의 노력이나 기존 제도 내 해법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세입자 주거 불안의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집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하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책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피해 구제도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 제도를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과거(2007년) 정부에서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 깡통전세 특별법도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미 최근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하나.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보증금 규모의 규제는 OECD 국가들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하나.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하라! 보증금이 갭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도 필요하다.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와 보증보험만 믿고 정확한 조사 없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문제를 키웠다. 임차보증금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다. 이에 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해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갭투기를 규제하고, 전세 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해 전세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당면한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 지 두려워하며 매일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와 퇴거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오늘 출범하는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대출 증가가 갭투기의 자양분이 되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에서부터 제도개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막고 집을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가격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이상 세입자의 삶을 착취하지 말라. 안전한 집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살고 싶은 만큼 안정적으로 살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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