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번호에 대해 "차량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외부에 부착된 정보"라며 일반적으로는 차량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
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2.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지만,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사고 영상과 같은 경우, 인물 식별이 불가능할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경우,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CCTV 영상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의 설치·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