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정책 바로알기!"
#1 청탁금지법 개정사항(2023.08.30. 시행)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연재해,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개정 사항
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향상
(기 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변 경)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 기간: 2023년 9월 5일 ~ 10월 4일
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기 존) 물품만 가능 → (변 경) 물품 및 물품·용역 상품권 가능
* 물품·용역상품권: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단,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
출처: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공직자들이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 공직자들이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출처] 반부패 청렴정책 바로알기!|작성자 부산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