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쟁송'...출생 시민권 제한에 주 정부 반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에 미등록인 상태로 체류하고 있거나 임시 비자로 있는 체류자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의 법무장관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출생 시민권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를 개정할 만한 헌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1항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용인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15만명 신생아의 시민권을 거부하는 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관들은 시민권을 잃게 되면 해당 개인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나이가 들면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미국 대 웡킴 아크 사건에 대한 판결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산 관광, 앵커 베이비(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는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것을 비꼬는 말)' 등을 위해 임신부들이이 국경을 넘고 있다"며 불법 이민의 문제를 강조했다. 만약, 그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려면 미국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국 50개주 가운데 3분의 1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 이주자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출생의 18살 미만 아동은 44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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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땐 20분 휴식...사업주 조처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는데,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일하다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사업주는 실내에서 폭염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온도 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야외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 33도 이상일 경우엔 2시간 이내에 20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연속공정 과정일 경우 개인용 냉방·통푸장치나 보냉장구지급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발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물류센터 및 건설현장에서의 온열질환 등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이러한 조처를 '권고'했었는데, 노동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강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많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노동자는 옥외 이동작업에 예외를 두면, 건설현장 체감온도 자체 측정이 기상청 체감 온도보다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 체감온도 31도 # 온열질환 # 옥외 이동작업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