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언]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저는 7년째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별을 겪을 때마다 가슴 한 쪽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지난 8월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시행한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설문조사에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 미부여 시정 요구가 여섯 번째 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제회 가입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근무해야 하는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고용불안은 항상 반복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다른 학교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로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동일학교에서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10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는 4년 단위로 퇴직금을 받거나 어느 학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은 평생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후 보장도 기약할 수 없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회 저축 금리는 일반은행의 이율보다 높습니다.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퇴직 생활 급여는 기간제교사들의 노후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고 온 정규교사가 공제회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공제회 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 선생님께 기간제교사는 공제회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방학 중에 같은 학교 동료 정규교사들과 여행을 했을 때 그분들은 공제회원이라서 교통비와 숙박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로 교육활동을 같이 했음에도 공제회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교사인 저는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마저 차별을 겪으며 소외감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차별을 겪을 때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학생들이 보내는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이며 교육구성원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은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구성원을 위한 것이라면 기간제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