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외 17필지로써 토지의 총 면적은 3,565.00㎡(1,078.41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외 18필지로써 토지의 총 면적은 4,086.00㎡(1,236.02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구역면적 변경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개최 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소집은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에 재소집 할 수 없다. ⑦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서면결의서와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개최 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소집은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에 재소집 할 수 없다. ⑦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서면결의서와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⑧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을 선정 시 3개 이상 후보가 있을 경우 다수의 표를 득한 후보가 선정된다. 단, 동일표가 나올 시 조합장이 직권으로 선출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개정으로 인한 정정 및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사항 신설 |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⑥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을 선정 시 3개 이상 후보가 있을 경우 다수의 표를 득한 후보가 선정된다.
|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사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