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로스쿨 입학시험
미국의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LSAT은 미국로스쿨에서 수학하는데 필수적인 독해력, 논리파악 등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표준화된 시험이다. 약 3시간(정확하게는 175분)에 걸쳐서 선다형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 30분간의 작문시험이 있다. 시험의 구성내용을 보면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 네 개의 섹션만이 실제 점수로 환산된다. 그리고 그 네 개의 섹션은 독해(reading comprehension), 논리추론(logical reasoning), 분석추론(analytical reasoning)으로 구성되어있다. 논리추론은 2섹션인 반면, 나머지는 각각 한 섹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적성시험은 법적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적성시험은 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입시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일본 변호사 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으며 각 대학원 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대학 입시 센터의 적성시험은, 추론·분석력을 시험하는 문제와 독해·표현력을 시험하는 문제의 2개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추론·분석력을 시험하는 문제란, 예를 들면, 몇 개인가 들 수 있던 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논리 퍼즐과 같은 것이나, 짧은 문장을 읽게 해 형식논리의 면으로부터 어떠한 결함이 있을까를 묻는 것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독해·표현력을 시험하는 문제란, 기본적으로는 장문을 읽게 해 그 내용을 적확하게 파악 되어 있을까를 묻는 다. 시험시간은 각각 90분으로 각각 45문제씩을 풀도록 구성되어있다.
반면 법무연구재단의 적성 시험은, 논리적 판단력을 시험하는 문제, 분석력을 시험하는 문제, 장문 독해력을 시험하는 문제의 3개의 파트와 표현력을 시험하는 문제( 소논문) 그렇다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소논문 이외의 파트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입시 센터의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의 적성 시험쪽이 보다 미국의 LSAT에 가까운 문제 형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 시간
제1부 논리적 판단력을 시험하는 문제 40분 20문제
제2부 분석적 판단력을 시험하는 문제 40분 20문제
제3부 장문독해력을 시험하는 문제 40분 20문제
제4부 표현력을 시험하는 문제 40분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의뢰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LEET)라고 하는 한국형 시험은 언어이해(40문항), 추리논증(40문항)을 각90~120분에 걸쳐 풀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별도의 논술형 문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응시자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할까? 한국인이 영어로 된 시험을 보거나, 일본어로 된 시험을 볼 경우 우리말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므로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냥 응시자가 해당언어에 모두 익숙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을 본다고 말이다.
단순히 시험문항수와 응시시간만으로 비교를 해보자. 미국의 LSAT 시험을 볼 경우,
26~28문제를 약 35분 만에 풀어야 한다. 이는 약 1분20초 만에 1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 90분에 45문제 혹은 40분에 20문제를 풀도록 되어있다. 2분당 1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법학적성시험(LEET)은 90분~120분에 40문제를 풀도록 되어있다. 즉 2.5분~3분당 1문제를 풀어야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형처럼 빨리 읽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정독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번 출제위원이 되는 영광을 누려본 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출제위원들의 마음상태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이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첫째 지문을 아주 길게(적어도 20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되게) 만들어 응시자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문제당 몇 개 단락의 지문을 주어 1문제당 걸리는 단위시간을 길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셋째, 내용자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한국어로 된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즉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 달리 말해 영어로는 “plain tough questions”이라는 것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언어이해 시험이지만 논술문제를 포함시켜 문제를 내는 이른 바“crossover 형 문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A이면 B 이다” 라는 내용의 지문을 “B이면 A이다“라는 형식의 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버리는 것이다.
혹은 위의 조합 중 한. 두 가지를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언어이해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추리논증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LEET시험에서는 얼핏 생각에 쉽다고 생각했던 과목에서 잘못하면 의외의 실수로 큰 낭패를 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역시 언어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법학교육 적성시험 요강에 따르면 언어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지식암기부담을 줄이고, 사고력. 독해력,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능력함양이 목표
사회 과학- 경영 경제,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정치외교, 언론학, 심리학
순수인문과학-문학, 사학, 철학
일반과학- 수학, 화학, 물리, 공학, 생물
위의 주제에 대해 만물박사가 된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기본적인개념 정도는 알아두고 머릿속에 정리해두는 것이 독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며 사형제도를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북공정에 대한 것이라면 역사학점 관점에서의 쌍방의 주장과 반론 등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공부를 해둔 바가 있다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매우 쉽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과학분야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문제를 푼다면 정말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고력, 독해력, 창의력도 지식과 암기력에 어느 정도는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접속사 고르기, 적절한 단락배열, 적절한 유형의 논리파악,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합치여부, 추론, 반대여부를 묻는 유형, 문장순서바로잡기, 공란보충 등 각종 유형의 연습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단련을 시키고 난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유형을 정리해보자. 수많은 연습을 거쳐 예비변호사가 될 자격이 충분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다면 LEET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막연한 희망사항은 아니리라.
2008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