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供養) ☞음성으로듣기☜
「공양(供養)」이란 「공급(供給) 봉양(奉養)」이라는 의미로, 보은을 위해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게 재물 등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시(供施)·공급(供給), 줄여서 「공(供)」이라고도 합니다.
공양에 대해서는 여러 경론에 다양하게 설해져 있는데 그 주된 것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① 이종공양(二種供養)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 등에서 설한 공양.
향화(香華)·음식 등 재물을 공양하는 이공양(利供養)과 교설(敎說)대로 수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공양(法供養)을 설하고 있습니다.
② 삼종공양(三種供養)
『십지경(十地經)』 등에서 설한 공양.
향화(香華)·음식을 바치는 이공양(利供養), 찬탄(讚歎) 공경하는 공경공양(恭敬供養), 불법(佛法)을 행하는 행공양(行供養)을 설하고 있습니다.
③ 사사공양(四事供養)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 설한 공양.
음식·의복·와구(臥具)·탕약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④ 십종공양(十種供養)
『법화경(法華經) 법사품(法師品)』에서 설한 공양.
화(華)·향(香)·영락(瓔珞)·말향(抹香)·도향(塗香)·소향(燒香)·회개(繪蓋)·당번(幢幡)·의복·기악(伎樂) 등 열 가지 공양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설해져 있는데, 천태대사(天台大師)는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 예배하는 신업공양(身業供養), 칭찬하는 구업공양(口業供養), 상호(相好)를 상념(想念)하는 의업공양(意業供養)의 세 가지를 설하고 있습니다.
또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는 「보시행(布施行)에 사(事)와 리(里)의 보시가 갖춰져 있다.(중략) 사(事)는 간탐(慳貪)하는 물건을 파(破)하고 재물을 잘 보시하는 재시(財施), 리(理)는 간탐(慳貪)하는 마음을 파(破)하고 법(法)을 잘 보시하는 법시(法施)이다」라고 「사(事)·리(理)의 공양」을 설하고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천태(天台)의 「사(事)·리(理)의 공양」을 받아들여 『백미일표어서(白米一俵御書)』에서 독자적인 교시(敎示)를 하시고 있습니다.
동초(洞抄)에서 ‘불법에서는 제일의 재(財), 즉 나의 목숨을 부처에게 공양하여야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여 왔다. 그러나 범부(凡夫)는 이처럼 목숨을 바치는 공양이 어려우므로 범부에게는 범부로서의 공양 방식이 있다. 다시 말해 범부는 「마음가짐」이라는 진심 어린 신심의 공양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명백히 하시고 있습니다.
동초(洞抄)에 「단지 한 벌 입고 있는 옷을 법화경에 바치신 것이 몸의 살가죽을 벗기는 것이 되니라. 굶주린 세상에 이것을 버리고 나면 오늘의 목숨은 이어갈 것도 없을 때, 단지 하나밖에 없는 양식을 부처에게 바치는 것은 신명(身命)을 부처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약왕(藥王)이 팔꿈치를 태우고 설산동자(雪山童子)가 몸을 귀신에게 주신 것에도 뒤지지 않는 공덕이므로 성인을 위해서는 사공양(事供養), 범부를 위해서는 이공양(利供養)」(신편어서 p.1545)라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부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팔꿈치를 태웠던 약왕보살이나 법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귀신에게 바친 설산동자의 「사공양(事供養)」을 말법의 범부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성인처럼 목숨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활 유지가 힘든 의복이나 음식을 부처에게 공양하는 「이공양(利供養)」의 「마음가짐」으로 인해 성불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본존을 신봉(信奉)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공양을 하려 노력하며, 나아가 절복에 정진해 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임을 명심합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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