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의 꿈은 뒤에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 땅에 집을 짓고 싶어하실겁니다.
임야든 산지관리법 농지는 농지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다 적용되지만
자세한법을 떠나서 간단한 공통적인 법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를 현장가서 보실때 주위환경이 자기맘에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싫으면 할말은 없지욤^^
토지를 구입하기전 가장 젤먼저 집구 가야할 문제는 현황도로입니다.
도로는 지목상 도로와 현황도로라는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목상 말그대로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라는 표시된 도로입니다. 이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적도사 최소 3.0m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 하더라두 현장에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 도로를 찾을려면 국유재산수익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관할시군청에 측량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년 세금을 내지만 비싸지는 않습니다.
주위할 사항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더 하더라두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이면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이 허가내 돈을들여 만들어 놓은 도로를 누군가 말두 없이 쓴다면 기분 나쁘겠지욤
다음은 현황도로에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없지만 현장에 가면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말하는겁니다.
현황도도는 어떻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을 통해 딴 마을가던지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통과도로는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그 길을 3가구 이상이 예전부터 사용한 도로여야합니다.
사려고하는 토지에 농어촌도로나 2차선도로와 접하여 있다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도로점용이랑 큰도로에서 부채꼴모양으로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 할수 있게 하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5가구 이하는 단순부채꼴 모양으로 허가를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5가구 이상은 최소 80m이상은 확보해야합니다.
쉽게 말씁드려 주유소들어 갈때 감속하는 차선 있구 나올때 가속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공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 외에 창고나 근린생활시설(식당등)도 허가를 득하실에는 위와같이 같이 공사를 해야합니다 공사비가 만만치는 않죠
공사구간에 전주가 있으면 금액은 몇배로 올라갑니다. 만만치는 않지욤
인허가두 중요하지만 공사 시행시 생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앞쪽으로 하천이 있을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또랑처럼 폭이 좁아 흄관(일면 노깡)을 놓구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수해로 인해 흄관은 안되고 무조건 사각수로관이나 box(박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이즈는 하천바닥폭으로 사이즈를 잡는게 아니라 하천상단(넓은 윗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바닥이 1.0m이고 상단이 3.0m이면 박스 사이즈는 3.0m로 설치해야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또한 지목상 하천이면 대부분 하천정비계획이라는것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할꺼는 아니지만 시.군 관청에서 미리 설계를 하여 제방폭을 확정해 놓은거지염 현장에 하천이 2.0m이다 하더라두 하천정비계획상에 하천폭이 6.0m라고하면 6.0m짜리 박스를 설치해야합니다. 이것두 비용이 만만친 않겠지욤. 매입할려는 토지 앞에 하천이 있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건너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군 관할청 건설방제가 하천부서 가셔서 하천정비계획을 보러 왔습니다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해드릴겁니다. 인허가 사항두 중요하지만 그외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하더라구
잘못하면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집한채값 나올수도 있는거지욤.
이상 허접한 경험으로 몇자 올렸습니다.
제가 상담할때 하는 말들을 기본적으로 올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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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