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22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그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수입물량 공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주유소에 대한 석유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의 원유도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물량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나. 주유소에 대한 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에 대하여 구입물량의 전부를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시킴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성 강화
다.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경우 운송비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1년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없어 동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수입선다변화 활성화를 기대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