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교리서」는 준성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1667항). 「가톨릭교회교리서」(1667-1767항)를 중심으로 준성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성사와 준성사
준성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사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성사는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 은총의 유효한 표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은총을 효과적으로 전해받아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사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사는 그 자체로 하느님 은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성사에 대해서는 평화신문 제903호, 2007년 1월 7일자 교회상식 교리상식 26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를 모방하지만 성사가 아닙니다. 성사가 아니라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성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 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사를 모방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둘째, 준성사는 그 자체로 하느님 은총을 전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성사는 하느님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또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여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해줍니다.
준성사는 성사처럼 일정한 기도와 동작(표징)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준성사는 교회가 규정한 예식에 따라 집전해야 합니다.
◇준성사의 종류
성사는 일곱 성사뿐이지만 성사를 모방한 준성사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동물과 사물, 장소, 음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전 후 기도 축복, 길 떠나는 여행자들에 대한 축복,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축복, 차 축복, 집 축복, 햇곡식에 대한 축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영적 효력이 일시적인 축복이지만, 영적 효력이 지속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봉헌 또는 축성으로 표현하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수도서원은 일정 기간(유기 서원) 또는 평생(종신 서원)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수도원장 축복, 교리교사 축복, 독서직 시종직 축복 등 교회 직무를 위한 축복도 준성사입니다. 제대와 성유 등의 축성과 묵주와 십자가 등 성물 축복도 준성사에 해당하지요.
이렇게 전례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성물들은 그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십자고상이나 성모상의 경우 아직 축복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한 상품 또는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축복을 받고 나면 성물이 되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십자고상이나 성모상이 파손됐을 경우 땅에 파묻거나 해서 폐기해야지 남은 조각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마(驅魔) 예식도 준성사에 해당합니다. 구마란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 구마 예식은 주교의 허가를 받아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마 예식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참으로 악령에 들린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린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성사의 집전자
준성사는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은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복'이 돼야 하며 남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예식들 가운데는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예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탁에서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이지요.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특별한 직무를 지니기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준성사인 축복 예식을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나 부제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례를 양보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