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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목적
법인명 : 地全行 도마 선교 센터
목적1.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신앙人
목적2.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의 신앙人
목적3.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 도마의 믿음 따라가는 신앙人
부활하신 예수님 형상 앞에서
1. 고백의 순례지
2. 십자가 증인의 순례지
3. 복음 전도 다짐 약속의 순례지
정 관
初案 (초안 정관)
初案 (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사단 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이하 “본회”라 한다) 이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안동시 도원교회(안동시 관청골길 67(옥 동))에 둔다.
제 3 조(목적) 1세기 초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자신의 고백처럼 부 활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도마의 행적을 찾 아 도마 선교 역사 바로 세우기와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 본 회원들의 고백이 되고, 전도와 선 교 대상자들의 고백이 되도록 地全行 도ח마מ 처럼 선교 사역에 노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地全行 도ח마מ 선교 흔적 찾아 순례하기
2. 地全行 도ח마מ 선교 이어가기
3.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번지에 위치한 地全行 도마가 새긴 부활의 주님 형상 경북문화재 자료 474호 문화재 관리에 참여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도원교회 세례 교인은 누구나 회원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운영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② 도원교회 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당해 년도 회장)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재반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남선교회별와 여전도회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믿음과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15인 이하
3. 감 사 :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 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상임이사) ①본회 사업 목적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 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처리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부 관청에 보고하 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회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원교회 당회 전도부 부장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당회 전도부 부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이사장 선출까지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주보를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 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6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당회 전도부 부장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중 총회 공고 주일 2부 예배 참석 회원 중 과반수의 이상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시간 참석이 어려운 연로하신분들과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평소 재직회 개회같이 참석한 회원들로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항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소 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전도부 부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의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 규정에 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설립하는 도원교회 자체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 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 다.
②수익금은 회원 개인에게 베풀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 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3 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다른다.
제 34 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 조 (결산) 본회는 매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 급할 수 있다.
제 38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 39 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도원교회 내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0 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원교회 목회 활동비로 귀속된다.
제 41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규칙재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 부터 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 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김 정 수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권 영 준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김 회 동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신 노 균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정 복 수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이 규 훈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문 상 호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정 호 경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최 태 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8 】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地全行 도ח마מ가 남긴 부활의 주님 상 순례하기
2. 地全行 도ח마מ의 한반도 선교 흔적 순례하기
3. 地全行 도ח마מ 선교 사역 참여하기
4. 주요 목표 1, 2, 3 통하여 地全行 도ח마מ 선교 실천하기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 地全行 도마가 남긴 부활의 주님 상 순례하기
가. 목적 : 한반도 기독교 선교 역사 바르게 알아간다.
나. 사업내용 : 1세기 때 한반도에 전래된 선교 흔적 순례하기
(1) 시행시기 : 부활절 전후
(2) 장 소 :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87-3 부활의 주님 상
(3) 사업내용 : 1세기 때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흔적 순례
다. 시행방법 : 남녀 선교회 별로 부활의 주님 상 순례하기
라. 소요예산 : 참여 부서별로 집행 본 회에서는 지출하지 않음
(1) 인건비 : 본회 보통재산에서 사무국장의 실비만 지급
(2) 운영비 : 본회서는 지출 없음
(3) 기 타 : 본회서는 지출 없음
라. 기타사항 : 선교회별 회원 적극 참여 권유
마. 향후계획 : 기독교 교회 교인들 부활의 주님상 순례하기 운동 전개
2. (제2사업명) : 地全行 도ח마מ의 한반도 선교 흔적 순례하기
가. 목적 : 한반도 기독교 선교 역사 바르게 알고 전도에 임한다.
나. 사업내용 : 1세기 때 한반도에 도마의 선교 흔적 순례하기
(1) 시행시기 : 남녀선교회별 또는 교회 단위로 일정 정한 날
(2) 장 소 : 1세기 한반도 도마의 선교 흔적지
(3) 사업내용 : 1세기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흔적 순례하기
다. 시행방법 : 남녀 선교회 별로 1세기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흔적지 순례하기
(1) 시행시기 : 남녀선교회별 또는 교회 단위로 일정 정한 날
(2) 장 소 : 1세기 한반도 도마의 선교 흔적지
(3) 시행방법 : 순례지에 따라 도보, 개인 차량, 대중 교통, 차량
대절하여 가기
라. 소요예산 : 참여 부서별로 집행 본 회에서는 지출하지 않음
(1) 인건비 : 시행 단체별로 예산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다만, 사무국장의 실비만 본회 보통재산에서 지급
(2) 운영비 : 시행 단체별로 예산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3) 기 타 : 시행 단체별로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라. 기타사항 : 선교회별 회원 적극 참여 권유
마. 향후계획 : 기독 교인들 1세기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흔적
순례하기 운동 전개
3. (제3사업명)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사역 참여하기
가. 목적 : 한반도 地全行 도ח마מ 선교 역사 바르게 알고 전도에 임한다.
나. 사업내용 : 도마의 선교 열성처럼 복음 전도에 조직적으로 임한다.
(1) 시행시기 : 교회별 선교회별 단위로 조직적으로 지정한 날
(2) 장 소 : 교회별 선교회별 단위로 선택한 지역, 나라
(3) 사업내용 : 1세기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열정처럼 교회별 선교회별 선택한 지역, 나라에 복음 전도하기
다. 시행방법 : 교회별 선교회별 단위로 선교 대상 목회자, 선교단체, 개인별 전도 대상자 선정하여 선교와 복음 전도 하기
(1) 선교비 모금하여 선교대상자 . 단체에 월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선교비 지원하기
(2) 선교대상자 . 단체에 방문하여 지원하기
(3) 주기적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을 위한 기도회 참여하기
(4) 선교회별로 연1회 복음 전도와 선교을 위한 헌신 예배 드리기
라. 소요예산 : 참여 부서별로 집행 본 회에서는 지출하지 않음
(1) 인건비 : 참여 단체별로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사무국장의 실비만 본 회 보통재산에서 지급
(2) 운영비 : 참여 단체별로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3) 기 타 : 참여 단체별로 집행하고 본회서는 지출 없음
라. 기타사항 : 선교회별 회원 적극 참여 권유
마. 향후계획 : 기독교 교인들 1세기 한반도까지 온 도마의 선교 흔적
순례와 선교와 복음 전도 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하기
작성자 : 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발기인 대표
김 정 수(날인 또는 서명)
【서식 9 】
| 2026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
1. 법인명 :사) 地全行 도ח마מ 선교center 법인(설립일 : 2026.00.00)
2. 일반현황
| 이사장 | 김 정 수 | 사무소 소재지 | 안동시 관청골길67(옥동) | 전화 | 054-852-5041 | |
| 팩스 | 054-852-1307 | |||||
| 임 원 정 수 | 이사 :15명 감사 : 2명 | 임 원 현 원 | 이사 : 7 명 감사 : 2 명 | 상근 임직원수 | 임원 | 1명 |
| 직원 | 1명 | |||||
| 기 본 재 산 | 도원교회 건물 및 대지 | 보통재산 | 도원교회 전도부 소속 예산 | |||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수 입 | 지 출 | ||||
| 구 분 | 예산액 | 구 분 | 예산액 | ||
| ① 출연금 | ① 경상비 (법인운영) | 인 건 비 | |||
| 운 영 비 | |||||
| 소 계 | 소 계 | ||||
| ② 목적사업 수입금 | ② 퇴직적립금 | ||||
| ③ 과실소득 | ③ 법인세 | ||||
| ④ 기타수입 | ④ 목적 사업비 | ||||
| 소 계 | 소 계 | ||||
| ⑤ 전 기 이월액 |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⑤ 기본재산 편입액 | |||
|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
| 이월잉여금 | |||||
| 기 타 | ⑦ 예비비 | ||||
| 소 계 | |||||
| ⑥ 법인세 환급액 | 소 계 | ||||
| 합 계 | 합 계 | ||||
<서식9-1>예산총괄표
| 예 산 총 괄 표 |
법인명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단위 : 천원)
| 세 입 | 세 출 | ||||||||
| 과목 | 예산액 (A) | 전년도 예산액 (B) | 비 교 증(△)감 (A-B) | 구 성 비 율 (A/C) | 과목 | 예산액 (A) | 전년도 예산액 (B) | 비 교 증(△)감 (A-B) | 구 성 비 율 (A/C) |
| 계 | (C) | 계 | (C) | ||||||
<서식9-2>세입세출예산서
| 세입(세출)예산서 |
법인명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단위 : 천원)
|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 ||||||
<서식9-3>세부사업계획
| 세 부 사 업 계 획 |
법인명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 일시(기간) | 장 소 | 참여 (수혜인원) | 사업예산(원) | 사업내용 |
| 2026. 08.01 08.08 08.15 08.22 08.29 |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87-3 왕유리 석상 | 도원교회 내 전도회별 회원 | 없음 (남.여전도회별 자체지출) | 부활하신 예수상 순례하기 행사 안내 및 지원봉사 |
| 2026. 10.03 10.10 10.17 | 가야 순례길 1일 코스 | 도원교회 내 전도회별 회원 | 없음 (남.여전도회별 자체지출) | 가야 순례길 순례하기 행사 안내 및 지원 봉사 |
임원취임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
안동시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6 년 6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자 대표 김 정 수 귀하
<서식 10-1>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구조직표
| 총 회(재직회) | ||||
| 이 사 회 | ||||
| 감 사 | ||||
| 이 사 장 | ||||
| (상임이사) | ||||
| 사 무 국 | ||||
2. 상근직원 정수표
| 직위 | 인원수 | 보수지급 | 업 무 내 용 |
| 사무국장 | 1 | 무급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
| 사무직원 | 1 | 무급 |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
※ 각 법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발기인 대표 김 정 수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13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가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2026년 6월 1일부터 2056년 12월 31일까지
나. 사용조건:비영리
2026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 사용승낙인 또는 소유자의 소유권(사용권) 증빙 자료 첨부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12 】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위와 같이 “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26 년 6 월 일 발기인대표 김정수 (인) 발 기 인 권영준 (인) 발 기 인 김회동 (인) 발 기 인 신노균 (인) 발 기 인 정복수 (인) 발 기 인 이규훈 (인) 발 기 인 최태규 (인) 발 기 인 문상호 (인) 발 기 인 정호경 (인) |
【 서식 14 】
비영리법인 관리카드
no
| 법인명칭 |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 법인 성격 | 사단 | 소관부서 | 전도선교부 | ||||||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 전화번호 | 054-852-5041 | ||||||||
| 대 표 자 | 김 정 수 (주민등록번호 -) | ||||||||||
| 설립연혁 | ○ ‘2026. . 법인설립허가( ) | ||||||||||
| 설립목적 (목적사업) | ○ 교회 정식 예배 참석하기 ○ 도마의 한반도 선교 흔적 순례하기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 고백 이어가기 활동 참여하여 실천하기 | ||||||||||
| 근거법령 | ○ 민법 제32조 ○ 행정자치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
| 법인재산 (단위:천원) | 연도별 | 합 계 | 기본재산 | 일반재산 | |||||||
| 2026 | 0 | ||||||||||
| 수입예산 (단위:천원) | 연도별 | 합 계 | 출연금 | 회 비 | 수익사업 | 정부보조 | 기 타 | ||||
| 2026 | |||||||||||
| 지출결산 (단위:천원) | 연도별 | 합 계 | 사업비 | 인건비 | 운영비 | 이월금 | 기 타 | ||||
| 2026 | |||||||||||
| 작 성 자 | (☎ ) | ||||||||||
※ 법인재산액 및 지출결산액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
기 본 재 산 목 록
| 재산구분(지목별) | 수 량(평) | 금 액 (가액) | 비 고 |
| 현 금 | |||
| 주 식 | |||
| 채 권 | 기업(회사)채 포함 | ||
| 【동산 소계】 | |||
| 건물 | ㎡ | ||
| 건물 | ㎡ | ||
| 전(田) | ㎡ | ||
| 전(田) | ㎡ | ||
| 전(田) | ㎡ | ||
| 답(畓) | ㎡ | ||
| 답(畓) | ㎡ | ||
| 임야(林野) | ㎡ | ||
| 임야(林野) | ㎡ | ||
| 임야(林野) | ㎡ | ||
| 임야(林野) | ㎡ | ||
| ctc | ㎡ | ||
| 【부동산 소계】 | ㎡ | ||
| 기 타 | |||
| 【합 계】 |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 . 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로 소재지를 기재
사단 법인 지전행 도ח마מ 선교 본부
임원취임승낙서
성 명 : 김 정 수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안동시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의 이사 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6 년 6 월 일
이사 취임예정자 김정수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자 대표 김정수 귀하
임원취임승낙서
성 명 : 문 상 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
안동시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의 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6 년 6 월 일
감사 취임예정자 문 상 호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자 대표 김정수 귀하
임원취임승낙서
성 명 : 정 호 경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
안동시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의 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6 년 6 월 일
감사 취임예정자 정 호 경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자 대표 김정수 귀하
(사단 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 취지
사단 법인 地全行 도ח마מ 선교 center 설립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이러합니다.
2025년 9월 말경 안동고등학교 20기 동기들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 중에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번지에 1세기 때 바위에 조성된 문양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가 한반도에 복음전파로 다녀 갔다는 내용으로 강연하는 감동코리아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2번 자세히 보았는 데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관계를 꼭 알아보고 싶은 출동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먼저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번지에 안내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지 궁금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한문화원이라는 단체에 문의 했더니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474호 마애보살입상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가슴의 심장이 멈추는 감정이었다. 교회 6부남선교회 모임때와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 모임때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변해갔다. 일상 중에 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 지경까지 되었다.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면서 현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 지난해 10월 11일 현장에 아내와 같이 갔었다. 왕유리 마을 현장 석상의 전체 모습이 목사님의 설교 복장 같았다. 신기했다. 인터넷상으로 알려진 석상 문양 가운데 발가락 10개와 네모 모양 네 개 해석이 히브리어 도마 글자로 또 눈으로 보는 모습과 손으로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볼수록 신기했으며 모든 것이 거듭나는 듯했다.
그런데 안내판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집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석상의 문양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당장 고쳐야 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것이 먼저 석상의 작품으로 볼 때 작가의 이름 위치에 있는 한자 세글자 地全行 서체가 한나라 때 쓰던 예서체(한국고전 번역원 원장의 확인)라고 하는데 안내판에서는 세로로 쓰여진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석상 상단 우측의 네모 네개를 감실이라고 했는데 감실은 신주나 불상을 모시는 방이라 했다. 감실 방이 땅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어깨 높이 공중에 새겨진 것도 맞지 않았다.
두 번째로 잘못된 안내판을 석상의 진실에 맞게 안내 되도록 수정이 필요해 경북도청과 영주시청 담당과에 진정서(도원교회 성도 232명 서명 동참)를 넣었지만 명확한 답이 되지 않아서 2~3차례 진정서를 넣었지만 해결이 안 되 지사님 면담을 위해 면담 단체를 급히 결성해서 경북 이철우 지사님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까지 거쳤지만 안내판 내용을 수정하는 진행이 느려져 마음만 조급해졌다.
하지만 도마의 복음 전도의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형상을 새기면서까지 복음 전도 사역한 도마 선교 역사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새롭게 택하게 되었다.
예수 제자 도마가 이땅까지 와서 地全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왕유리 바위에 새 갠 도마의 선교 사역이 새롭게 그리고 바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