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모 밑의 자식 인데 왜 장남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 예전엔 다자녀 였지만 지금은 한자녀아님 대부분이 두자녀 입니다.. 차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는지요..*경인이 할아버지 6.25참전 용사이셨읍니다..대전 묘역에 안치*
첫댓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양육, 부양해야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자녀 한명만 가능합니다 장남이라서 우선순위없고 이 법이 애매할수 있어나 이제도 확대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도 생길수 있겠겠네요
국가 유공자 자녀가 미성년일때 해택은 1명만 해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촌댁에도 보니 1명만 혜택을 받더라구요,,,
나라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치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졌음 좋겠네요
첫댓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양육, 부양해야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자녀 한명만 가능합니다 장남이라서 우선순위없고 이 법이 애매할수 있어나 이제도 확대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도 생길수 있겠겠네요
국가 유공자 자녀가 미성년일때 해택은 1명만 해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촌댁에도 보니 1명만 혜택을 받더라구요,,,
나라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치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졌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