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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유공자 혜택...
21사3포이병주경인맘 추천 0 조회 29 11.09.01 17: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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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1 17:40

    첫댓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양육, 부양해야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1.09.01 17:47

    두자녀 한명만 가능합니다 장남이라서 우선순위없고 이 법이 애매할수 있어나 이제도 확대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도 생길수 있겠겠네요

  • 국가 유공자 자녀가 미성년일때 해택은 1명만 해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1.09.01 19:28

    우리 삼촌댁에도 보니 1명만 혜택을 받더라구요,,,

  • 작성자 11.09.02 03:00

    나라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치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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