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배임죄 구성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재산범죄인 배임죄는 임무상 위배 행위로 현실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위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손해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발생의 중요한 두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행위자가 회사의 이사라면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신분적인 요소와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있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는 배임죄 구성요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안마다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 갑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세입자가 은행에 돈 빌리고, 담보로 전세금을 잡았습니다.(질권) 그리고 집주인(전세금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집주인(제3채무자)은, 은행(질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배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결국,, 은행은 손해 본게 없으므로 배임죄가 안된다는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씨가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갑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나 채권자들에게 갑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나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 김씨의 행위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므로 회사에 현실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배임죄가 무죄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배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이처럼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
그러나 김씨가 갑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를 약속한 행위는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가 약속어음공정증서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유사하지만 배임죄 성립에는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제로 같은 사안으로도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달리 판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서의 손해에 관한 요건은 배임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통이 가능한 어음인지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 손해 발생의 위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이씨는 을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인수자금 50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지급 담보를 위해 자신이 을회사의 사주의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 박씨에게 병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을주식회사에게 병주식회사 명의로 액면가 5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및 교부하게 됩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을 정리해보면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며 그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그러한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횡령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범죄에 대해 더욱 형량을 높이고 있어 배임죄 구성요건이나 처벌성립이 문제되시거나 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적 절차를 단계별로 잘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