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610245
접수일2021-01-21 16:16:58
담당자(연락처)강명관 (044-201-3716)
처리예정일2021-02-09 23:59:59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 가능한데 그에 따른 일조권, 주차공간, 교통 및 지진 등의 문제점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3. 답변내용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엄격한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고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지역은 정온한 주거지역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 중 주거·상업·업무 등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자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