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고 배탈나 보상요청 |
작성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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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류 |
식.어육제품 |
구입처분류 |
슈퍼마켓 |
구입방법 |
직접구입 |
불만유형 |
유통기한 |
지역 |
서울 |
단체명 |
한국소비자연맹 |
해당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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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 |
찌게면 |
상담내용 |
1. 소비자는 동네슈퍼에서 찌게면 구입하여 끓여먹었다.
2. 찌게면을 먹은 뒤부터 배가 아프더니 설사가 났다.
3. 혹시나 싶어서 제조일자를 살펴보니 제조유통기한이 2002년 2월 7일까지로 제조 일로부터 5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였다.
4. 판매처에 이야기하니 병원에 가라며 제조처에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다.
5. 치료비 배상바란다. |
처리결과 |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한 것은 판매점의 과실이므로 판매처에서 배상처리하도록 업체와 협의함 |
출처 : 식품위해정보시스템
www.http://food.consumer.or.kr
고찰
서서히 식품과 관련된 안좋은 소식들이 들릴때가 된 듯합니다.
이번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하여 배상처리된 내용입니다. 조금 지난 기사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에 이정도의 배상처리가 되었다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피해보상이 잘되겠죠.
저도 오래전에 땅콩이 박힌 알사탕을 먹다가 안에서 벌레가 나와서 .... 본사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정중하게(간곡하게라고해야하나?)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알사탕을 한 박스 받았답니다. 뭘 바라고 그런건 아니지만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심히 식품을 사지 마시고 유통기한과 포장상태 등을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세요. 그게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