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일하고도 사회의 보상은 커녕 냉대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 특히 그들이 소수일때는 더 더욱 무시나 묵살당하기 일쑤다. 수년전 정전협정에 의해 실체가 있음에도 국가가 인정하지 못했던 대북공작부대원들의 거친 집회와 시위가 이슈가 된적 있다. 결국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결정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HID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활동을 했음에도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경시당하는 이들이 있다. 말로만 듣던 인간병기 UDU 특수요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UDU 해군비밀첩보대]
남자들의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군대 이야기다. 듣다보면 듣보 보도 못한 특수부대들이 자주 등장한다. 설악대(HID)니 특전사, 해병특수수색대등은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의 정보는 알고 있다. 하지만, 자주 거론되는 부대명인 UDU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북파공작원을 북한땅까지 수송하는 부대라는 정도가 거의 전부다.
위장명 UDU(해군비밀첩보대. Underwater Demolition Unit)는 미국 정보국 CIC가 1948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방첩대 내에 은밀히 대북공작조직을 가동하고 있던 중 보다 전문화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55년 조직내 신원이 확실한 인원을 차출해 만든 특수부대다.
경남 진해시 이동에 위치한 특수임무 UDU 동지회 경남지부(지부장 최성구)를 찾아 이들의 활동과 국가의 신분 인정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요구들을 들었다.
"훈련중 부상을 당해도 국군병원에 전혀 가지 못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방첩부대에서 차출된 1기, 2기, 3기 요원들은 미국 수송기에 탑승, 오키나와를 거쳐 훈련장소에 도착했지만 비행하는 동안 내내 눈을 가리는 암흑의 상황에서 자신들도 알지 못한 곳에 도착한다. 어딘지도 모르고 훈련은 시작되며 혹독한 과정은 이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초창기 진해, 인천에 부대가 창설돼 서해 모 기지에서 훈련을 받으며 요인납치 및 암살, 폭파, 기습, 잔류공작원 보급 및 접수, 수송, 철로폭파, 적 통신시설 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에 따르면 북파공작은 71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부대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UDU 부대가 초창기의 반양성. 반음성적 성격에서 완전한 음성부대로 전환되면서부터는 현역 군인에서 차출하던 요원을 민간인 입영대상자에서 뽑게 됐다고.
정예부대 특성상 1년에 1기수만 40여명 선발했고, 그 훈련이 혹독해 대부분은 탈락하고 채용계약을 맺게 되는 훈련병들은 대략 10명 안팎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수정예로 편성된 유령부대라는 것이다.
최성구 지부장은 "현재 부대 출신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일단 생존자들의 경우 그들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후 그에 합당한 보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회적 냉대가 우리들을 우울하게 한다"고 진진하게 말문을 열었다.
또, "우리는 국가를 위해 국가가 시키는 것을 목숨 걸고 해 왔고, 이런 우리를 국가와 지자체는 냉대하며 구체적인 보상 문제도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침통해 했다.
부대가 군의 체제가 아닌 일반 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소대장은 대리, 중대장은 계장, 부대장은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부대의 노출을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신성기설, 해양 개발 연구소 등 기업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증언한다.
실제로 이들 중 한 요원은 33년간 복무했지만, 호적상 군대 입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 대부분이 혹독한 훈련에 몸이 상할 때로 망가져 사회생활도 힘들뿐더러 이런 호적상의 문제로 취업조차 힘들다.
이들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380여명이 실존해 있으나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 절반에 못 미친다. 유공자라 하더라도 하위 등급(최하위 7등급)이 대부분이며 20여만원의 위로비가 매월 나오지만 생활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혐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해난구조 및 환경정화, 응급후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10여년 넘게 해 오고 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이에, 진삼승 사무국장이 직접 시를 방문해 봉사활동의 일련 과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년 300만원이란 봉사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비통해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단체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있는 임재범 법무사에게 보상실태와 현재의 정황 등을 들어 봤다.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보상과 관련, 사회 취업이 가능한가?
'북파공작 특수임무 수행 UDU 유공자회'가 '특수임무 UDU 동지회'로 명칭이 바뀐 것도 2004년 1월 29일 대통령령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보상차원에서의 맥락이다. 하지만, 이들의 보상지원법 제21조 고용의무에 명시된 "대통령이 정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우선채용대상으로 되어 있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일부 공기업에 군복무 경력을 반영토록 하여 취업 우선대상이지만 그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소멸되어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이들의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타 유사 단체보다 소수의 인원이라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각 지자체도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북파공작 임무와 관련 타 단체가 많아 그들의 권익보호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각종 이익사업에도 밀려나는 현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정해진 보상 기준은?
14등급으로 분류되어 1기~3기 등 연배가 반영되며 근무일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보상위원회의 명쾌한 해답은 아직 없다.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등신청서를 '05. 2. 1 ∼ 7. 31까지 접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이 막연하고 이들 중 UDU 요원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내막은 나도 잘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보상심의 대상자는 몇명인가?
현재 실제 심의 중인 요원은 100여명 밖에 되질 않는다. 그 외의 요원들은 유공자로서의 우대 혜택도 없으니 생활에 지장이 많을뿐더러 국가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어 대책 시급하다.
한국은 전쟁으로 많은 출혈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전쟁 속에서 죽어간 자랑스러운 대한인들과 국가의 위기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젊음을 불사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했다. 우리는 이들을 더 이상 냉대해서도 묵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존재했기에, 그들이 희생했기에 우리의 안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한 애국이기에 진정 이 나라에서 존경받고 살아야 할 것이다.
UDU는 군인중에 군인들이다!
다음은 한 UDU 2기생의 '국가에 올리는 호소문' 일부이다.
당시 2기생은 전해군,해병에서 선발된 군인중에 군인들이였다.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특수공작수행에 임함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됨으로써 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자 까지도 국가는 함구령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UDU출신들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데모하다 경찰관을 불태워 죽이고도 민주화의 영웅으로 열사 혹은 의사로 대접 받는다. 목숨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적지에서 실종 전사한 영혼들이 아직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동지도 있다.
그 영혼이 지금 산야나 바다를 떠돌고 있지나 않는지 그리고 어느 이름없는 산사에서 잠들고 있는 동지의 영혼도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수십년 동안 생사확인도 못하고 보훈혜택도 못받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가슴이메인다.
1960년이전 전사,실종자는 아무런 예우도 없고 조치도 없다.
70세가 된 본인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현 생존자에게도 반드시 영예롭고 명예스런 보상을 하여 남은 생애를 자부심으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DU들은 참으로 용감하였고 휼륭한 전사들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