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행했다. 헌재는 2번째 탄핵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단심제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 생긴 사생아가 헌재이다. 이번엔 ‘박근혜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이 몇 사람이 그 일로 옥살이를 했다. 헌재가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이후 현대사가 얼마나 굴절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 갈등이 전적으로 헌재를 통해 이뤄졌다면 헌재의 존재 여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93명/271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정국 파동으로 5월 14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당시 ‘선거개입 발언’으로 노대통령을 탄핵 소추안 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강동순 KBS 감사는 “2004년 3월 12일 KBS 9시 뉴스에서 19건의 편파성 기사가 나갔고, KBS 탄핵안 가결 이후 15일간 중계차를 동원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생중계로 내 보냈다.”라고 했다. KBS 코드 인사 정연주 사장 때 일어난 일이다.
헌재가 판결 직후 험한 일들이 벌어진다. 도박판 같은 문화가 계속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12년 후 다시 헌재는 탄핵열풍에 휩싸였다. 길지 않는 시간동안 2번씩이나 헌재가 칼자루를 쥐었다. 앞으로 계속 헌재가 대통령탄핵을 결정하도록 둘 것인가?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대리는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박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 소장 대리는 ‘국정논단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파면’? 사실 국민에게 공분을 쌓았던 것은 최순실 씨가 ‘최순실 태블릿PC’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블릿PC는 김한수 씨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JTBC 손석희와 그 팀, 김한수 씨 등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 그게 다 조작하여, 선전, 선동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순실 씨가 미르·K 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한 건이다. 최 씨의 변호사 이경재 씨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고 이 사건을 말했다. 조선일보 A32(12.22), 〈국민의 힘 김종인의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우파 시민연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자유민주총연대회의 성명은 “가장 대표적인 탄핵소추 사유도 거짓이었다.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대해 ‘최순실이 이권을 위해 재단을 사유화했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도와줬다’고 한 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거짓말로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이젠 헌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갖고 위헌 주장을 한다. 세계일보 연합뉴스(12.23), 〈헌재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와대 표현의 자유는 내로남불 차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재 판결도 몇 개 언론 외에는 누락시켰다. 최근 카카오톡까지 검열하는 나라이다. YTN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와대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유엔, 미국, 영국 등 서구 세계와 마찰을 빗고 있다.
세계일보 강호원 논설위원(12.22), “그런 자유가 헌신짝 취급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별로 없다. 현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아예 떼고자 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제 북한에 전단 한 장 날려 보낼 수 없다. 쌀도, CD도, 성경책도 보내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처럼”
한편 문화일보 이규영 서강대 교수(12.23), 〈전단法 폐기 시급성과 헬싱키 협약〉. “1975년 7월 미·소와 유럽 국가 등 35개국 정상회의에서 인권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헬싱키 최종의 정서’가 채택됐다. 서방 진영을 경제 협력 및 안보 분야의 진전을 인권·인도적 문제와 연계시키려 했고, 반면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2개의 독일을 인정받는 대신 비구속적 성격의 인권 분야 포함을 수락했다. 인권 문제를 담은 이 협약이 15년 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단法을 보편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퍽 이념과 코드로 접근한다. 김여정法으로 간주하니, 이 법은 당연히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종북적 성격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우리민족끼리’라면서 북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헌재는 물론 그들의 코드 인사들이 득실거린다. 사건을 다룰 때 실험, 관찰, 예증 등 실증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차병석 논설위원(120.23), 〈정부는 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까〉.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생각을 일관적으로 정리한다.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과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책 실패 인정은 반개혁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란 으로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투기세력에 무릎 끓은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냈다고 자인하는 것은 반개혁 진영에 항복하는 것이란 생각이 정권 핵심부에 짙게 깔려 있다고 한다. 이런 인식 아래선 정책의 전환이나 수정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20.12.23), 〈지원 부적격 알고도 응모해서 세금 지원받은 문준용〉..‘세금도둑’ 천지다. 정작 세금 내는 국민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세비 받아쓰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낭비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부적격자가 거리낌 없이 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선출직 공직자가 세비를 셀프 인상한다...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8)씨가 발끈했다. 서울 금산갤러리에서 지난 17일 시작해 오늘(23일) 끝나는 그의 미디어아트 전시가 서울시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 1400만원을 지원받아 열린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21일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다. ‘착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우파 예술인에게 이런 지원을 할까?
박근혜 정부 탄핵의 ‘촛불난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는 요즘 돈 풍년을 맞는다. 동아일보는 정부에 보조를 받는 789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문제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새 지원 대상에 편입된 경향이 확인됐다(박훈상, 《동아일보》, 2018. 05. 26).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朴 정권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남북동행(옛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불루유니온, NK지식인 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를 보조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제푸른나무,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전략연구소 등 남북교류·대북지원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보편적 인권 등 유엔의 결정을 존중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조선일보 김기철 논설위원(2018.10.30.), 〈이 정부는 ‘개구리’를 참을 수 있을까〉, 이런 문화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곧 정확한 정보도 갖지 않고 썰로 풀면 그것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왜 국가 예산을 이런 군상들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당연히 청와대는 점검을 것이다.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아리스토파네스의 같은 이름 그리스 고전을 당대 한국으로 각색한 연극을 비판과 풍자가 넘치는 소극이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로 박정희와 노무현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맞대결시켰다. ‘우리 딸이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걸 가지고 커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그러는데 학교 때 커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애 갖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탱크로 확!’ 벌써 잊었는가. 왜놈 앞잡이가 되고자 손수 혈서를 쓰고, 만주 벌판에서 벌인 그 치욕적 활동을..‘“
그들의 논리가 가관이다.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가짜 뉴스’라며 잡아먹을 듯 덤빈다.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이라 ‘입소문’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지금이 지난 정부 때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밖에 없는 것 같다. ’개구리‘는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넘긴 2013년 9월 공연됐다. 대통령 지지율 60%대 후반을 기록했던 때였다.“
그리고 그들은 4·16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선거, 4·15 선거 등을 이어갔다. 아찔한 현대사가 이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른 결에서 이뤄진 진 것이 아니다. 헌재가 정쟁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 아찔한 현대사를 헌재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그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고 판명이 나면 헌재는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해야 한다. 판결은 증거를 중심으로 충분한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박 대통령 ‘파면’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은 콘텍스트가 빠진, 이념과 코드 그 자체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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