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로 다루집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더라도 민사적 채무가 소멸되어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공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금시초문이며,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진행내역을 통해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본 게시판 보다는 선임된 변호인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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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사기로 징역6개월으로 구치소 가 있는 상태인데요.
보석신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선임 해놨는데요.
석방되어 나오거나..감형되어 나오거나..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혹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다시 안갚아도 된다고 하던데..
다시 그걸로 고소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합의를 볼려고 해도..저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까지 합쳐
2500만원 이자 계산해서..나머지 원래 원금은 갚아라고 하더라구요.
가진재산 없어서..징역살고 나와봐야.쪼아봐야 개털인데..
그래봐야 징역살고 나오면..민사로 걸어봐야 나올게 없다는건 더 잘알고있는사람인지라.
어떠한 말을 해도 귀구멍에 안들어갑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얘기를 해도..
차라리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되것네..합의는 뭐하러 합의보냐고.냅둬라고 하니.
고소인이 한다는 말이..나도 안다.개털인거.민사 걸어봐야 없다는거..합의볼거면 이자계산해라.
이러면서 터무니없는말을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통장거래내역한에서만 채무변제하라고 하는데도.
이자계산하고 있으니..도무지ㅡ말이 안통하더라구요.
보증선다고 해도 안한다고 하고.
무조건 입금부터 하라고 도무지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합의서는 입금여부확인부터 하고 생각좀 해본다고 하질않나..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무지 안되어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진짜 가진거 하나도 없거든요.
보석신청해서 나와도..만약에 돈을 갚다가 갚다가 안갚아도..못갚아도.
다시 고소당할 확률은 없는건가요??
아님 보석석방인가..해도..안갚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보석신청되었다는거 고소인한테 알려주나요??
공탁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오히려 머리 아픈거 같더라구요.
공탁금이 넘 작으면 공탁이의신청인가 한다고 인터넷에 적혀있네요.
보석신청이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읽어봤지만..제가 알고싶은 내용이 없어서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닉네임: 까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