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에 재정운영표상 부채는 맞지 않구요.
부채는 재정상태표에 계상되는 과목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이 계상되고
재정상태표에 자산, 부채 순자산이 계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자산을 취득(물품 또는 건자)하는데 왜 일반미지급금인 부채로 계상되는지는
당연히 자산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부채 분개가 발생합니다.
비용분개(예, 소모품비검수)를 할 경우에는 일반미지급비용이 자산인 경우에는 일반미지급금 분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 지자체에 도입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는 분개를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구입할 경우 검수를 하게 되는데요.
검수를 했다는 것은 책상이 납품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젠 지자체에서는 해당 채주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주의라고 한다면 현금이 지출할 때 기록이 되겠지만 울 복식부기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인식시점을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인 검수시점부터 거래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물건이 납품되어 검수를 했으니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검수시점에서는
채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과목인 일반미지급금을 사용하여 분개를 하게 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예, 10만원의 책상구입)
분개) 검수시점) 차) 집기비품 10만원 / 대) 일반미지급금 10만원
지급명령시) 차) 일반미지급금 10만원 / 대)현금과예금 10만원
상기와 같이 분개가 발생하고 분개처리 결과는
시산표상에 검수시점의 일반미지급금은 대변 발생액에 계상이되었다가 지급명령시 차변 발생액에 계상되어
결국 시산표상 대변 잔액은 0원이 됩니다.
실시간시산표상 일반미지급금(일반미지급비용 동일)은 연중 대변 잔액이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반복하게되는데요.
없어지지 않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조금결산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초금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 보조금 결산을 정확하게 하였다면 이 또는 없어지게 되는데요.
연말결산시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음수 또는 양수 금액으로)에는 실제 금년도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전년도 결산시 반영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맞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조금 결산을 잘해야 하겠죠?
이정도로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24.6.2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아 정말 이해 딱 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바로 이해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