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정책 방향
등록일 :
2023.08.09
조회수 :
270
저자 :
김진하, 장윤희
부서명 :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
192Page
발간유형 :
정책
과제코드 :
2022-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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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잦아진 풍수해·붕괴·감염병 대응 단계별로
필수업무·필수노동자 선정, 상황별 지원 구분 필요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해 재난유형별로 필수분야 지정·지원 필요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사전에 재난유형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회를 두고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와 종사자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 주된 재난 유형을 탐색하여 재난유형별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수행…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 받고 노무 제공
서울시의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필수업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2020년 9월 10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일 처음 제정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7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 4월 28일에는 일부 개정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 5월 18일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관련 조례는 2022년 8월 말 기준 전국의 199개 자치구 및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선진국, 필수업무는 대부분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서비스가 해당
미국은 필수노동자를 ‘Essential workers’라고 하며, 연방정부 사이버 시큐리티 인프라청(CISA)의 정의를 따른다. 연방정부의 정의 외에 각 주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필수업종을 지정한 후 그 안에 포함된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필수업종은 주로 의료와 보건 관련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가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수노동자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과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필수업무를 ‘필수서비스’라고 하는데 공공서비스 노동관계법(PSLRA)상 필수서비스는 대중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캐나다 정부의 모든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독일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적인 시설 및 업무 등을 ‘중요기반시설’과 ‘중요업무’로 규정한다. 일본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지역별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필수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코로나19의 감염위험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데, 필수노동자 및 필수업무, 필수직종의 구분은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