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5%로 초과분이
범위에 해당 되잖아요?
여기서 복리후생비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인데,
월급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있는게
식비, 출퇴근보조비, “자기계발 10만원” 입니다.
자기계발비 10만원이 고정적으로 항상 매달주는데 월급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1회이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첫댓글 거기 최저임금법에 관련 주무관들 번호 써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