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변경 공고(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_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5-74호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변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업계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사 업 명: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대 상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주요내용: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
□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기 간: 공고일 ~ 11. 14.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공고일 이전 내역 소급적용 불가 및 해당 기간 내 진행된 세일즈 한정
※ 관련예시 - 세일즈 복귀일이 11.14.인 경우 지원대상 / 세일즈 복귀일이 11.15.인 경우 지원불가 |
대 상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 조건사항 - 관광진흥조례 의거 관광사업체에 한함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필수) -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주요내용: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세일즈 추진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항목: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숙박비, 차량임차비
- 지원한도: 회당 최대 1,200천원 / 업체당 최대 2,000천원 *횟수제한 없음
- 지원조건
‧ 해외 세일즈 참여 현지 상담 업체 수는 세일즈 기간 이상 되어야 함
‧ 세일즈 기간 2일 미만 시 최소 2개소 이상 세일즈 진행
※ 관련예시 *체류일: 인/아웃 일자를 제외한 체류 일수 - 02. 17. 해외 도착 – 02. 21. 국내 리턴 / 체류일 3일, 3개소 방문 → 지원 가능 - 02. 17. 해외 도착 – 02. 19. 국내 리턴 / 체류일 1일, 2개소 방문 → 지원 가능 - 02. 17. 해외 도착 – 02. 22. 국내 리턴 / 체류일 4일, 3개소 방문 → 지원 불가 |
‧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 구성 불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출장 시 지원 불가)
‧ 차량임차비 신청 시 타 비용 (가이드, 입장료 등) 포함 불가
(포함 시 차량임차비 항목 지원 제외)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항공료 |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 일반석에 한함 - 발권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제외 (좌석지정, 기내식 등) |
| 숙박비* | 현지 체류 숙박비 |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 예약확인서 및 숙박확인서 제출 필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 차량임차비 | 해외 현지 차량임차비 |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 임차계약서 필수 본인과 차량번호가 같이 나온 차량 전체사진 제출 필수 |
*숙박비(1박/1인) 지원 상한액
| 등급 | 국가명 | 숙박비 상한액 |
| 가 | 도쿄,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 $176 (1박/1인) |
| 나 | 일본, 타이완, 미국, 캐나다 등 | $137 (1박/1인) |
| 다 |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등 | $106 (1박/1인) |
| 라 | 몽골,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 $81 (1박/1인)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숙박비 결제 당일 매매기준율에 따름 (천원미만 절사)
지원절차
| 사전접수 | ⇒ | 세일즈 실시 | ⇒ | 결과보고 제출 | ⇒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사전신청서 제출 (최소 7일 전) | 사전신청 승인 세일즈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출장종료 15일 이내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의향서 등 실적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불가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사전접수 (출장 진행 최소 7일 전) | - 사전신청서 1부 | 서식 1-1 |
| - 계획서 1부 | 서식 1-2 |
| - 현지 업체 정보 및 사전 업무 협의 내용 1부 | 홍보물, 홈페이지, 이메일 협의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업체별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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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사업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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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보증보험증서 1부 | 공제기간이 세일즈 기간을 포함해야 함 |
지원신청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 | - 결과보고서 | 서식 2-1 |
| - 해외 세일즈 방문 보고서 | 서식 2-2 |
| - 서약서 1부 | 서식 2-3 |
| - 세일즈 성과물 1부 | 계약서, 의향서, 협약서 등 *부재 시 지원불가 |
| - 법인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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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료) 이티켓 1부 | 사전신청서 기준 출‧도착일 정보 동일해야 함 |
| - (항공료) 실물 탑승권 1부 |
| - (항공료) 발권 영수증 1부 |
| - (숙박비) 예약확인서 1부 |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숙박비) 숙박확인서 1부 |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숙박비) 호텔 인보이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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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비)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해외 현장 결제 시 해외사용승인내역 첨부 必 |
| - (차량임차비) 차량 견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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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임차비) 임차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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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임차비)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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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임차비) 증빙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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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의 경우 제주 영업소(사업장)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행정사항
지원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na0@jta.or.kr) *서류 일체 이메일로만 접수
- 문 의 처: 해외마케팅팀 고나영 주임(T. 064-741-8776)
*사전접수 후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수
지원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유사한 내용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이중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3년간 배제)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음(공고에 명시된 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수)
- 지원금액 등에 논란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업체 담당자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협회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유사 지원사업 지급대상에서도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후 결과보고 미제출 또는 신청 포기 시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