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20,550,000원(미지급세금에 반영되어 있음)과 국세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결제대금의 1%)를 법인카드(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3점)
[답] 4월 25일 (차) 미지급세금 20,550,000 (대) 미지급금 20,755,500
수수료비용(판) 205,500 (거래처:우리카드)
수수료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외비용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아예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님, 부분점수가 주어지는 건가요?
첫댓글 저도 부분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부분점수가 적용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의 구분은 적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계정과목 다 맞춰놓고.... 비용구분때문에 3점을 날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