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 개정
2026년 3월 12일 정모에서 아래의 2건 외에는 변경된 회칙이 없습니다.
1. 연회비를 없앤다.
2. 팀채팅방을 만들어 3개월 시범운영 해 본다. (개설자 권한: 글을 삭제, 회원강퇴)
그런데도 현 회장은 임믜대로 회칙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겠습니다.
●현 회장이 임의대로 개정한 회칙
개정 전 회칙과 딱 2건만 똑 같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 멋대로 개정한 것.
●개정 전 회칙괴 똑 같은 2건
1. 《제 1장》총칙 / 제 1조: 본 회의는 "서울금호초등학교 13회"라 칭한다.
2. 《제 2장》임원 / 제 1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뭔을 둔다.
제 1항: 회장 1명
(현 회장이 만든 회칙에는 《제 3장》, 제 5조, 1. 에 있습니다.)
●개정 전 회칙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
●현 회장이 만든 회칙은 정모에서 개정된 회칙이 아닌 비정상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현 회장이 개정한 회칙)
아래 건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언제?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회칙에도 전혀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표해도 되는 겁니까?
이 것이 바로 변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