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통합예상문제집 - 95페이지 - 문제 144번 보기 3번 - 소장은 청취 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3번은 정답인데 기본서를 보면
시행령 62조 1항
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2번 수용자도 가능한데 미결수용자를 제외한다고하면 오답아닌가요??
첫댓글 네. 그렇네요...예외가 두 개인데 하나만을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아야 겠네요.3번 지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③ 소장은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및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자료실에도 정오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그렇네요...
예외가 두 개인데 하나만을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아야 겠네요.
3번 지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③ 소장은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및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료실에도 정오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