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림다. 2003년에 새차를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싸는데요.
2004년 집에 문제가 생겨 울가족이 다 헤어져 살아가는데요...집에서 쫓겨 나아서 2005년쯤 집사람 앞으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차를 사서 할부금도 계속 제가 넣고 올해 할부금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원부를 보니 2006년 4월에 아버지 카드연체로 가처분에 되어 있었습니다.(압류)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차량인도및 경매를 한다고 문자가 왔네요....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억울합니다..
집에서 나올때도 돈한푼 못받고 나왔는데 형은 알아서 챙겨 도망갔고 그때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한명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2년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집사람하고 따로 사는 상태고 차는 집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차까지 뺏기면 집사람 볼 면목이 없네요...
명의변경하고 1년4개월후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까... 이의신청은 기간이 있는지 추심원하고 통화하다가 열
받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삼성카드 욕나오네요...과거를 잊고 이제 자리좀 잡아 갈려고 하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 자신은 모르니 알았어 해라고 하니 참 돈 있으면 갚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차 팔아서 카드값 갚는게 좋은지...근데 억울해서
첫댓글 어느 캐피탈을 이용해서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신 후 전액 변제하신 건가요?
네 삼성캐피탈 할부해서 올해 전액 변제했습니다....캐피탈에서도 연체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넣어달라고 연락하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