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업용택시 전기 차 시범업체 지정
상용화 방안 건의서
■ 타 도시의 전기 차 시범운영결과
1. 대전광역시에서 르노삼성과 카이스트의 제휴로 3개 택시업체에 각 1대씩
3대의 영업용택시 전기 차를 무료로 제공하여 시범운영 한 결과,
① 1회 전기충전 시간이 약 40분이 소요되고,
② 100키로 주행마다 전기충전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1일 250키로에서
300키로를 운행하여야 하는 영업용택시로서 1일 3회 이상의 전기충전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1일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택시기사로서는
전기충전시간을 3시간 이상이 소비되어 기피하는 문제점 등이 있음.
③ 이에 택시기사들의 거부로 2개 택시업체는 전기 차 시범운행을 포기하고
전기 차를 대전시에 반납하였으며,
그러나 미래의 산업으로서 영업용택시 전기 차 상용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1개 택시업체에서는 영업용택시 전기 차 시범운행을 계속하고 있음.
④ 단, 2013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 결과, 연료비가 월평균 LPG 기준 3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전기 차
도입은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기 차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전기 차를 보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2013년도 159대가 보급되었었는데,
2014년 06월 현재 532대가 보급되었으며, 전기 차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많아
2014년 12월까지 86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① 전기 차 1대당 국비 1,500만원, 지방비 800만원 등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② 전기 차 충전기는 국비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③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전기충전기는 2014년 06월 말 현재 532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기충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 차 시범도시 정책은 도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음으로써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음.
■ 대구광역시 일반택시업체에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의 필요성
1.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대구지역 택시업계가 가장 열악한 상황임.
그 증거로 차량 6,970대 중, 각 구청에 예치된 휴지차량이 약 1,000대이고,
700대 이상이 택시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세워 둔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연료비가 LPG 가격에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 차를 영업용택시에
도입하면 운송원가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택시업계가 다소나마 경영활성화가 될 것임.
2. 전기 차 영업용택시도입은 운송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업용택시
전기 차 보급 활성화는 꼭 필요한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산업이라고 할 것임.
3. 대구광역시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 지원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정책
모델을 인용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 됨.
① 영업용택시 전기 차 차종으로는 중형인 르노삼성 SM3 ZE 가 가장 이상적임.
(단, 현대가 발표한 대로 1회 충전에 300키로를 운행할 수 있는 밭데리를
개발하면 차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르노삼성 SM3 ZE의 판매가격이 4,338만원이므로 제주특별지차도와 같이
영업용택시 1대당 국비 1,500만원과 지방비 800만원 등 합 2,300만원을 지원하면
택시업체에서 전기 차 구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
③ 전기 차 시범업체는 1차로 우수하고 모범적인 20개 업체(차량 약 1,500대)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영업용택시에 전기 차를 보급한 후,
이후 개인택시도 전기 차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우수하고 모범적인 택시업체의 기준은,
● 면허기준 이상의 법인명의의 차고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 공제조합에 보험료율이 100% 이하로서 교통사고 발생 율이 적고,
● 차고지 내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부대시설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 택시회사 등,
● 지난날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이 전혀 없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가
소속되어 있는 택시회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④ 전기 차 충전기는 업체별로 10기를 설치하고, 설치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국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지방비로 전액 충당한다.
(국비, 지방비 포함 약 20억 예산이 소요 됨.)
■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께 직접 독대를 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영업용 택시 전기 차 도입의 필요성을 잘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를 영업용택시 전기 차
선도도시 지정과 함께 많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우수하고 모범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여 한 번에 1,500대의 전기 차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약 250대씩 6년간 보급을 하는 것이므로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됨.
2.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은 2016년 01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택시운영과와는 별도로 하는 “영업용택시 전기 차 선도사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3. 대전광역시의 영업용택시 전기 차 시범운행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전기충전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두뇌와 기술이 2015년도에는 반드시 1회 충전에 200키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밭데리가 개발될 것이 분명하다고 볼 때,
1회 충전에 200키로를 운행하면 영업용택시가 1일 2회 충전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대구시가 타 도시에 앞서 영업용택시 전기 차 선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원들께서는 2015년도
한 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 공세를 펼쳐야 할 것임.
4.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의 경제성
① 영업용택시 1대당 월평균 LPG 충전량이 1,125리터로서 연료비가 약 1,012,500원 이 소요된다고 볼 때, 전기 차는 월 전기요금으로 약 300,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약 70만원의 운송원가가 절감되므로,
절감되는 운송원가의 70만원에서 50% 정도인 35만원을 택시기사의 임금으로 환원을 하여 준다면, 택시회사의 경영활성화는 물론, 택시기사의 월 소득이 증가되어 보다
택시환경이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
② 시장님께서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을 추진하여 상용화가 된다면 시장님의 큰
업적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오며,
대구시민은 권 영진 시장님의 존함 석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구지역 택시업계를 위해서, 그리고 대구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서
발신 : 박 용 우(H.P 010-4810-2362)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308동 1306호(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수신 : 권 영 진 시장
대통령각하께서 옛 제일모직 부지에 창조과학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은 대구시민에게는 큰 선물이며, 이 모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짧은
기간에 이룬 대구시민을 위한 큰 업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발신인은 2002년 10월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을 결성하여 2012년 09월 해산할
때까지 10년 간 택시관련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대구시 택시업계의 실상을 보면서 고민을 하던 중,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만이 택시업체가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되어
부족하나마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올립니다.
이 문건을 관리하는 공무원께서는 “대구광역시 영업용택시 전기 차 시범업체
지정 상용화 방안 건의서”는 시장님께서 참모들과 함께 검토하실 사항이므로,
이 문건을 시장님 비서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 이 있더라도 택시운영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님께서 영업용택시 전기 차 도입과 관련하여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하는 일을 대구시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건의서를 시장님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첨부 : 대구광역시 영업용택시 전기 차 시범업체 지정 상용화 방안 건의서
2014. 09. 22.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 권 영 진 시장 귀하
위 건의서에 대하여 대구시는 전기차 도입을 희망하는 택시업체에 대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2015년도는 택시사업자에게 몇 푼 쥐어주는 택시감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택시발전법'이 시행되도록
택시노동자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중앙정부와 대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사명감과 국가관도 없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구택시판을
흔들고 있는 자에게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충정으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