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귀농인구 수요에 맞춘 정책이 마련되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erry Christmas~~~~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를 감안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귀농주택을 구입한 이후
기존에 도시지역에 보유하던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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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