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세제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련 제세공과금
중고자동차과표
등록비용산출예시
자동차관련 민원수수료
자동차 등록
업무구분 | 구 비 서 류 | 등 록 기 간 | 소요비용 |
신 규
등 록 |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경우) |
임시운행기간 (10일)이내 |
수입증지 : 2,000원 |
소유권
이 전 등 록 |
○ 양도인 ( 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교통채권 |
변경등록
(주소변경) |
-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유발생일 (전입일)로 부터 15일이내 |
없 음 |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
- 주민등록초본 1통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
자가용사용신고 |
- 신고서 |
신규 및 이전등록 신청시 |
없음 |
저당권설정 |
- 저당권설정용 계약서 2부 |
수시 |
수입증지(채권 0.4%) |
저당권말소 |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수시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등록 |
- 폐차인수증 |
폐차일로 부터 1월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
등 록 증
재 교 부 |
- 신분증(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
수 시 |
수입증지 : 500원 |
번 호 판
재 교 부 |
- 자동차등록증 |
수 시 |
없 음 |
번호판변경 |
- 자동차등록증 |
수 시 |
없 음 |
등록원부
발 급 |
- 차주, 주소, 성명, 차번호, 기재 신청 |
수 시 |
수입증지 : 300원 |
구조변경
신청서 발 급 |
- 자동차등록증 |
구조 변경전 신청 |
수입증지 : 10,000원 |
자 동 차
정기검사 |
- 자동차등록증 |
검사기간내 검사 |
차종에 따라 다름 |
자동차관련 제세공과금
1. 취득세,등록세, 공채, 자동차세
▶
신규등록시 취득세,등록세
세목별
차종별 |
등 록 세 |
취 득 세 |
자가용승용차 |
과표×5% |
과표×2% |
자가용 승합·화물차 |
과표×3% |
과표×2% |
경자동차, 영업용차량 |
과표×2% |
과표×2% |
※ 과표(과세표준액)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등 록 비 용 : 취득세 + 등록세 + 교통채권 + 수입증지 + 안전협회비 + 번호판비
안 전 협 회 비 : 승용(19,200원), 승합·화물 (4,800원 )
※ 등록세는 등록시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경자동차 :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
※ 번호판비
구 분 |
번호판비 |
봉인장치 |
대형(2장) |
4,200원 |
1,200원 |
중형(2장) |
3,100원 |
1,200원 |
▶
신규등록시 교통채권매입기준
구 분 |
배기량(cc) |
비 사 업 용 |
사 업 용 |
승 용 |
1,000cc 미만 |
과표 × 4% |
과표 × 3% |
1,000 ∼ 1,500cc 미만 |
과표 × 9% |
과표 × 3% | |
1,500 ∼ 2,000cc 미만 |
과표 × 12% |
과표 × 3% | |
2,000cc 이상 |
과표 × 20% |
과표 × 3% | |
지프형(4륜구동) |
과표 × 5% |
과표 × 2% | |
승 합 |
대형(26인승 이상) | 1,300,000 | 435,000 |
중형(16인승 이상) | 650,000 | 215,000 | |
소형(7 ∼ 15인승) | 390,000 | 130,000 | |
화 물 |
대형(4.6톤이상) | 650,000 | 215,000 |
중형(2.5톤∼4.6톤미만) | 390,000 | 130,000 | |
소형(2.5톤 미만) | 195,000 | 65,000 |
▶
이전등록시 교통채권매입기준
구분 차종 |
비 사 업 용 |
사 업 용 | |||
등 록 세 |
교통채권 |
등 록 세 |
교통채권 | ||
승 용 차 |
지이프형 |
5.0% |
6.0% |
2.0% |
2.0% |
지이프형외 승용차 |
5.0% |
6.0% |
2.0% |
3.0% | |
외국산자동차 |
5.0% |
6.0% |
2.0% |
3.0% | |
경자동차 |
2.0% |
4.0% |
|
| |
교통채권의 경우 1,000cc미만는 최초등록일부터 2년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 |||||
승 합 차 |
7 ∼ 15인승 |
3.0% |
130,000 |
2.0% |
45,000 |
16 ∼ 25인승 |
3.0% |
215,000 |
2.0% |
70,000 | |
26인승 이상 |
3.0% |
435,000 |
2.0% |
145,000 | |
단, 교통채권의 경우 경자동차(배기량 800cc 미만)는 매입금액의 50%를 경감한다. | |||||
화 물 차 |
2.5톤미만 |
3.0% |
65,000 |
2.0% |
20,000 |
2.5톤 ∼ 4.5톤 |
3.0% |
130,000 |
2.0% |
45,000 | |
4.6톤 이상 |
3.0% |
215,000 |
2.0% |
70,000 | |
단, 교통채권의 경우 경자동차(배기량800cc미만)는 매입금액의 50%를 경감한다. |
· 취득세 : 차종에 관계없이 2.0%
※ 등록비용 산출 : 취득세 + 등록세 + 교통채권 + 증지·인지
※ 과표(과세표준액): 신차가액 × 잔가율(경과년수)
(단위: 천원)
제작사 |
차종 |
형식 |
배기량 |
99연식 |
98년식 |
97년식 |
96년식 |
95년식 |
94년식 |
93년식 |
현대 |
아토스 |
GL S/T |
800cc |
3,627 |
3,138 |
2,138 |
1,456 |
990 |
677 |
460 |
엑셀 |
XT4-MS1.2 |
1,500cc |
3,870 |
3,435 |
2,340 |
1,594 |
1,084 |
741 |
504 | |
소나타Ⅲ |
GL |
1,800cc |
7,569 |
6,549 |
4,462 |
3,039 |
2,067 |
1,413 |
961 | |
그랜저 |
LX2D |
2,000cc |
16,383 |
14,177 |
9,659 |
6,578 |
4,475 |
3,060 |
2,081 | |
포터 |
일반갭 |
1t |
5,072 |
4,389 |
2,990 |
2,036 |
1,385 |
947 |
644 | |
그레이스 |
HMB-19 |
12인승 |
7,034 |
6,333 |
4,746 |
3,563 |
2,668 |
2,001 |
1,503 | |
대우 |
티코 |
SL |
800cc |
2,611 |
2,259 |
1,539 |
1,048 |
713 |
560487 |
331 |
르망 |
GTI |
1,500cc |
4,800 |
4,154 |
2,830 |
1,927 |
1,311 |
896 |
610 | |
뉴프린스 |
DOHC |
2,000cc |
9,801 |
8,481 |
5,778 |
3,935 |
2,677 |
1,830 |
1,245 | |
레간자 |
DOHC |
2,000cc |
9,514 |
8,233 |
5,609 |
3,820 |
2,599 |
1,777 |
1,209 | |
다마스벤 |
|
|
3,125 |
2,704 |
1,843 |
1,255 |
853 |
583 |
397 | |
다마스코치 |
LPG |
|
3,655 |
3,163 |
2,155 |
1,467 |
998 |
682 |
464 | |
기아 |
프라이드 |
GLXI |
1,300cc |
3,491 |
3,020 |
2,058 |
1,401 |
953 |
652 |
443 |
세피아Ⅱ |
GX |
1,500cc |
5,422 |
4,692 |
3,196 |
2,177 |
1,481 |
1,012 |
689 | |
크레도스 |
LS |
2,000cc |
8,657 |
7,491 |
5,104 |
3,476 |
2,365 |
1,617 |
1,100 | |
포텐샤 |
DOHC.AT |
2,000cc(AT) |
13,772 |
11,917 |
8,120 |
5,530 |
3,762 |
2,572 |
1,750 | |
와이드봉고 |
장축 |
1t |
4,186 |
3,622 |
2,468 |
1,681 |
1,143 |
782 |
532 | |
하이베스타 |
LTD |
12인승 |
6,888 |
6,201 |
4,647 |
3,489 |
2,613 |
1,959 |
1,471 |
▶
취득세,등록세, 채권, 자동차세 면제대상
구 분 |
국가유공자(1∼6급) |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4급) |
장애인 4∼ 6급 (시각장애인 5, 6급) | |||
본인명의 (공동포함) |
가족명의 (동거인 제외) |
본인명의 |
가족명의 (동거인 제외) |
본인명의 (공동포함) |
가족명의 | |
등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취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채권 |
면제 |
매입 |
면제 |
매입 |
면제 |
매입 |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단, 2500cc 이하는 채권만 면제)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단, 2.5톤이하는 채권만 면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해제시
구 분 |
저 당 권 설 정 시 |
말소등록 및 저당권해제 |
등록세 |
채권가액×2/1000 |
7,500원 |
▶자동차세와 면허세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자동차소유자 주소관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함
· 자동차세 : 1년에 2회(6, 12월) 부과
· 면허세 : 매년 1회(1. 16∼ 1.31) 납부
○ 자동차세는 해당구군에서 부과.
- 아래표에 나오는 금액은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므로 한번에 내는 세금은 아래 금액은
1/2 이다.
- 납세의무자 : 제1기분(1월- 6월): 6월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제2기분(7월-12월): 12월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 납 기 일 : 제1기분 : 6월16일 - 6월30일
제2기분 : 12월16일 - 12월31일
- 승용자동차의 세액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cc 당 세액 |
배 기 량 |
cc 당 세액 |
1,000cc 이하 |
18 원 |
800cc 이하 |
80 원 |
1,500cc 이하 |
18 원 |
1,000cc 이하 |
100 원 |
2,000cc 이하 |
19 원 |
1,500cc 이하 |
140 원 |
2,500cc 이하 |
19 원 |
2,000cc 이하 |
200 원 |
2,500cc 초관 |
24 원 |
2,000cc 초과 |
220 원 |
2.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가까운 보험회사를 통하여 반드시 가입
· 신규·이전등록 및 계속 검사를 받을 경우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책임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미가입자에게 발부하는 가입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
· 책임 보험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을 미갱신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
료 처분을 받 게 됨
■ 신규등록
▶ 등록비용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교통채권) + 증지 + 안전협회비 + 번호판비
○ 취득세, 등록세 산출공식
- 취득세 : 과세표준액 × 20/1000
- 등록세 : 승 용 차 - 과세표준액 × 50/1000
승합, 화물차 - 과세표준액 × 30/1000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 × 20/1000
○ 공채(교통채권) : 공채매입기준 참조
○ 증지 : 2,000원
○ 도로교통 안전협회비 : 승용 19,200원, 승합,화물차 4,800원
○ 번호판비 : 5,300원
▶ 비용 산출예시
★ 아반테 1495cc 공급가액이 9,609,090원일 경우 | |
취득세 | = 9,609,090원 × 0.02 = 192,180 (10원 단위이하 절사) |
등록세 | = 9,609,090원 × 0.05 = 480,450 |
공채 | = 9,609,090원 × 0.09 = 8,648,818원 ≒ 865,000원 (2,500원기준 반올림) 공채입시 당일 은행에 재매도할 경우 당일의 할인율 만큼만 부담 예) 매입금액 865,000원 × 0.252 (당일의 할인율이 25.2%일 경우) = 217,980원 (부담액) 할인율은 매일 시세에 따라 변경됨 (보통 30% 전후 오차 5%이내) |
총비용 | 192,180 + 480,450 + 865,000 + 2,000 + 14,400 + 5,300 = 1,559,330 원 당일비용 : 490,450 + 217,980 + 2,000 + 14,400 + 5,300 = 720,130 원 ※당일 등록비용 - 취득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가능하므로 추후 납부토록하고 공채를 당일 은행에 재매도할 경우 |
★ 1톤 포터 공급가액이 7,272,563원일 경우 | |
취득세 | = 7,272,563원 × 0.02 = 145,450 |
등록세 | = 7,272,563원 × 0.03 = 218,170 |
공채 | = 195,000원 (공채매입기준 참조) |
총비용 | 145,450 + 218,170 + 195,000 + 2,000 + 4,800 + 5,300 = 570,720 원 당일비용 : 269,170 + 49,140 + 2,000 + 4,800 + 5,300 = 279,410 원 ※당일 등록비용 - 취득세는 납부기한에 납부가능하므로 추후 납부토록하고 공채를 당일 은행에 재매도할 경우 |
■ 이전등록
▶ 등록비용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교통채권) + 증지, 인지
○ 취득세, 등록세 산출공식
※ 과세표준액 계산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연도별 잔가율
구 분 | 내 용 년 수 |
최초 등록 연도 (년식) | ||||||||
'99년 |
'98년 |
'97년 |
'96년 |
'95년 |
'94년 |
'93년 |
'92년 |
'91년 | ||
승용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0.100 |
0.100 |
승합 |
8년 |
0.833 |
0.750 |
0.562 |
0.422 |
0.316 |
0.237 |
0.178 |
0.133 |
0.100 |
화물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0.100 |
0.100 |
※ 중고차 과세표준액 계산시 신차가액은 차량등록증의 형식, 년식별로 적용함
- 취득세 : 신규등록과 동일
- 등록세 : 신규등록과 동일
○ 공채 : 공채매입기준 참조
○ 증지 및 인지 : 4,000원
▶ 비용 산출예시
★ 아반테 97년식의 경우
- 과세표준액 계산 : 9,609천원 × 0.464 = 4,458천원 (천원단위 이하 절사) | |
취득세 |
= 4,458천원 × 0.02 = 89,160 |
등록세 |
= 4,458천원 × 0.060 = 222,900 |
공채 |
= 4,458천원 × 0.060 = 267,480원 ≒ 265,000원 (2,500원 단위 반올림) |
총비용 | 89,160 + 222,900 + 265,000 + 4,000 = 581,060 원 당일비용 : 222,900 + 66,780 (할인율 25.2%적용 부담액) + 4,000 = 293,680원 ※당일 등록비용 - 취득세는 납부기한에 납부가능하므로 제외 은행에 매도할 경우 할인율 적용한 부담액 |
★ 1톤 포터 97년식일 경우
- 과세표준액 계산 : 7,272천원 × 0.464 = 3,374천원 | |
취득세 |
= 3,374천원 × 0.02 = 67,480 |
등록세 |
= 3,374천원 × 0.03 = 101,220 |
공채 |
= 65,000원 (공채매입기준 참조) |
총비용 | 67,480 + 101,220 + 65,000 + 4,000 = 237,700 원 당일비용 : 101,220 + 16,380 (할인율 25.2%적용부담액) + 4,000 = 121,600원 ※당일 등록비용 - 취득세는 납부기한에 납부가능하므로 제외 은행에 매도할 경우 할인율 적용한 부담액 |
자동차관련 민원수수료
민 원 명 |
기 준 |
수수료 |
비 고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금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1건당 |
300원 100원 300원 5,00원 |
타시도의 경우 1건당
·발급 :1,300원 ·열람 : 900원 말소·이관 1,300원 |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제외) ·자동차임시운행허가 |
1대당 |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3,000원 |
·자동차 구조 등의 변경승인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
1대당 |
10,000원 200원 |
|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자동차 저당권이전 등록 ·자동차 저당권변경 등록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 |
채권가액 " 1대당 1대당 |
4/1,000 4/1,000 1,000원 1,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