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순국선열
제3편 광복군의 후기 활동
제1장 각 부대의 활동
제1절 전국(戰局)의 진전
1. 전국(戰局)의 진전과 제반 정세
1941년 12월 8일, 왜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일어난 태평양 전쟁은 서전(緖戰)에 있어서는 왜군의 급속한 침공으로 하여 연합군이 한 때 불리한 상황에 빠지고 있었으나, 전열을 가다듬은 연합군은 개전 6개월 후인 1942년 6월부터 점차 반공(反攻) 태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1942년 4월 18일, 미국 항공모함(航空母艦)에서 떠오른 폭격기 8대가 처음으로 적의 수도 동경(東京) 등지를 공습한 후 유유히 중국 대륙 기지로 날아가게 되니, 본토 방위의 완벽을 자랑하던 왜적의 군벌은 수도(首都)를 침범당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의 신임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 나머지, 불시착(不時着)한 미공군 비행사들을 체포하여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동시에 본토의 방공초계선(防空哨戒線)을 멀리 동쪽으로 확대시킬 목적으로 미드웨이 섬의 공략 작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왜구 해군의 연합 함대 주력을 투입한 이 작전이 도리어 신장비로 강화된 미군 기동 부대의 역습을 받아, 6월 5일 왜군측은 항공모함 4척을 비롯하여 3백여 대의 항공기와 탑승원의 대다수를 잃은 대참패를 입음으로써 전력 균형은 전도되었다.
이로부터 대반공 작전으로 전환한 미·호(濠) 연합군은, 8월 7일 솔로몬 군도(群島)의 과달카날(Guadal Canal) 섬에 대한 상륙 작전을 개시하여 이를 점령하고, 연달아 역습하여 오는 왜군을 번번히 격멸시켜 1943년 2월초까지 3개 사단의 병력과 38척의 군함, 막대한 수의 비행기 및 수송선을 격파하였다.
그리하여, 이 곳을 발판으로 한 연합군은 디딤(징검)돌 건너뛰기 작전을 감행하면서,
- 355 -
5월에는 아투우(아쯔) 섬멸 작전, 솔로몬 항공전, 11월에는 킬바트 군도의 마킨 및 타라와 두 섬의 섬멸 작전, 1944년 2월에는 마아샬 군도의 궤멸 및 루오트 섬멸 작전과 라바울 포위 작전 등에서 개가를 올렸다. 그리고, 솔로몬 군도를 연하여 뉴우기나아 해안으로 전진하는 연합군의 진격 앞에는 왜적의 연합 함대 사령 장관도 계속하여 두 사람 이 모조리 목숨을 잃고, 소위‘대화혼(大和魂)’을 자랑하던 망령(亡靈)들이 밀림과 고도의 이슬로 사라졌다.
6월에는 절대 국방권의 요역이라던 말리아나 군도의 사이판 및 테니안 섬들의 수비대가 그들의 말대로‘옥쇄(玉碎)’했고, 말리아나 해전에서는 그나마 잔명을 간신히 유지하던 왜적 연합 함대의 주력도 궤멸되고 말았다. 이제는 제공권도 제해권도 연합군에게 빼앗긴 왜군은, 이 해 10월부터 결사대로 구성된 소위‘신풍(神風) 특공대’를 출동시켜 최후의 발악을 시도, 패세를 만회하려 안간힘을 써 보았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더러, 레이테 섬을 비롯하여 많은 섬들이 차례차례로 무너지고, 12월에는 동경(東京)이 B29의 폭격을 받아 대혼란을 일으켰다.
1945년 1월부터는 적 본토의 각 도시가 연달아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기 시작했으며, 필리핀 루손 도(島)에 상륙한 연합군은 3월에 마닐라 및 유황도(硫黃島)의 잔적을 소탕, 마닐라에 있었던 왜군 사령관 산하봉문(山下奉文)은 산속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초에 충승(冲繩) 상륙 작전이 전개되면서 전국은 더욱 가열화하였고, 태평양 전선에서도 유렵 전국과 같이 연합군의 연전연승에 이어 왜구 본토는 물론 전 작전 지역에 걸친 대규모적인 공습과 반공(反攻) 상륙 작전으로 하여 왜구의 패색은 결정적으로 짙어지게 되었다.1)
한편 유럽 전선에 있어서도, 1942년 11월 8일 미·영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드디어 공세로 전환, 북부 아프리카에 상륙 작전을 개시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롬멜(Rommel)지휘 하의 독일군을 완전 섬멸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반격 작전으로 전환한 동부 전선의 소련군은 약 3개월여에 걸친 결사적인 공방전 끝에 1943년 2월에는 스탈린 글라드에서
_______________
1) 금정청일(今井淸一)지은≪소화사(昭和吏)≫‘태평양 전쟁’p.213∼270.
- 356 -
독일군을 격멸하니, 이것은 왜적이 과달카날에서 섬멸당한 것과 동일한 시기였다.
이로부터 이탈리아 군과 독일군은 도처에서 격멸 붕괴되었으며, 특히 지휘 계통을 잃은 패잔병들은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고 지리 멸렬한 상황에서 오직 집단 투항이 있었을 뿐이었다.
1943년 7월에 연합군은 시시리 도(島) 상륙 작전에 이어, 9월에는 이탈리아 본토 상륙에 성공하니, 이탈리아는 드디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야 말았다.
1944년 6월초에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노르만디(Normandy)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는데, 이 작전은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병력 동원으로서 39개 사단이 상륙하기 위하여 6천 척(隻)의 선박이 동원되고, 1만 2천여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수송기 등이 출격하였다. 이 무렵 독일군은 신무기 V-1 로케트 탄을 발명 사용하였으나, 노도처럼 밀고 들어 가는 연합군을 저지할 도리는 없었다.
8월 29일 파리를 완전 수복한 연합군은 계획대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홀란드[화란]·알바니아·그리이스[희랍] 등 지역으로도 일부 병력을 진출하여 독일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했으며, 1945년 2월에는 프랑스 진역을 석권하고 독일 국경선인 라인강을 넘어 베를린을 향하여 육박하였다. 그리고, 동부 전선의 소련군은 1월에 헝가리·루마니아·핀란드·폴란드 등 동구(東歐) 여러 나라를 휩쓸면서 패주하는 독일군을 추격, 2월에는 역시 독일 국경을 돌파하여 최종 목표인 베를린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렇듯 연합군의 완전한 포위망 속에 갇히어,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는 독일의 발악도 이제는 최후의 운명이 눈앞에 닦아선 상황이었다.2)
이와 같이 태평양 전선 및 유럽 전선에서의 소위 추축국(樞軸國)의 붕괴와 때를 전후하여, 버어마 전선 및 중국 대륙 전선에 있어서도 일본군의 전세도 패퇴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버어마 방면에서는, 1944년 3월초 버어마로부터 인도(印度) 영내인 임팔을 향하여 전개한 왜적의 침공 작전이 제공권도 빼앗기고, 버어마·인도 국경 지대의 험준한 산악과 밀림을 도보로 넘으며 보급 지원조차 무시한 작전을 개시하다가 합 완강한
_______________
2) 금정청일(今井淸一)지은≪소화사≫‘태평양 전쟁’p.233∼237
- 357 -
반격을 받아 5개월만에 참패로 돌아가고 10만 명의 참전 병력은 거의 전멸을 당하였다.
약 1백여만 명의 왜군이 발목이 묶여 있는 중국 전선에 있어서도 1942년 봄까지 3차에 걸친 장사(長沙) 침공 작전과 기타 지역의 작전에서 왜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1944년 5월 하순부터 왜군은 다시 10만 병력을 투입하여 네번째의 장사 침공 작전을 시도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장사(長沙)·형양(衡陽) 등지를 일시 점령했으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리고, 태평양 전선 및 버어마 전선이 전황이 점차 불리해짐에 따라 제공권과 제해권을 잃은 왜군은, 중국과 동남아 점령 지역내의 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병력 수송, 물자 운반을 위한 목적으로 소위 대륙타통작전(大陸打通作戰)을 계획하였다. 대병력을 집중, 한국-만주-화북-무한-화남-불인(佛印)-버어마를 연결하는 철도선을 구축 확보하려는 관통(貫通)작전을 전개 하였는데, 1944년 12월 중순경 중국내에서는 거의 완공을 보이는 듯했으나, 선(線)과 점(點)만을 점령하고 있었던 왜적은, 도처에서 일어 나는 중국군의 반격과 유격 부대의 철도 파괴, 공군의 공습 등으로 인하여 끝내 이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굴복하고야 말았다.
임팔 작전이 승리로 끝난 이후의 영·미·중 연합군은 버어마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미 신무기로 장비된 중국군은 1945년 봄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유주(柳州)·계림(桂林)·지강(芷江)·의산(宜山)·남녕(南寧)·복주(福州)·온주(溫州) 등지와 버어마 접경의 중국 영토내의 왜군의 진지를 공격하여 많은 지역을 탈환함으로써 왜적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특히 지강(芷江) 작전에서 입은 왜적의 피해는 재기 불능의 막대한 손실이었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의 적 일본 군벌의 악랄한 경제적 착취 행위는, 죽국의 경제계를 파멸 직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점령 지구내의 공장·광산·철도 등 모든 이권은 모두 그들의 국책 회사에 분배되었으며, 중국인의 기업은 위탁 경영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빼앗고 말았다. 군대의 보호 아래 왜구 본토에서 생산한 아편을 공공연히 팔았으며, 동전(銅錢)·고철(古鐵)·식량(食糧)·수은(水銀)·면화(棉花) 등 군수 물자를 닥치는대로
- 358 -
징발 수탈하였다. 지폐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뿌려 인플레는 가속도로 치달렸고, 노동자의 징용과 아울러 장정의 강제 입대, 그리고 악랄한 통제 경제는 중국 국민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놓았다. 이러한 적 일본의 행위를 중국 국민은,‘왜군의 삼광전술(三光戰術)’이라고 불렀다.
첫째, 모조리 불태워 버리는 것
둘째, 모조리 죽여 버리는 것
세째, 모조리 빼앗아 버리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왜군의 악랄한 수탈 파괴 행위는 전체 중국민의 적개심을 조장하여 항일 구국의 심념을 높여 준 결과가 되었다.3)
그러면, 한국내의 상황은 어떠하였던가. 중·일 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의 도발을 계기로 적 일본의 군국주의는 단말마적 발악을 시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 목적 수행에 총동원하였다. 식민지 정책 하의 한국은 그들의 침략 전쟁의 제물이 되어야 했다.
일본의 악독한 식민지 정책은 일찍부터 한국내의 토지·지하 자원·공장·철도 및 주요 이권을 빼앗아 그들 수중에 장악했지만, 전쟁의 확대에 따라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전략 가치가 한층 높아지니 그들은 소위 내선 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이 땅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하여 강제로 빼앗아갔다.
1941년 12월 8일, 미·영·네덜란드 등 연합군에 선전을 포고한 다음 날, 언론·출판·집회·결사 취체법이 공포되고 제한된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적 총독부당국은 민족 말살을 위한 정책으로 이른바 황국 식민 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제창(齊唱)하게 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우리 국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의 상용(常用)을 강제하며,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언론 기관과 애국적인 사회 단체를 폐쇄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의 성씨 (姓氏)를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 제도(創氏制度)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상범예비구속령(思想犯豫備拘束令)’을 공포하고 민족정신에 철저한 우리의 애국 인사들을 예비 구속하고
_______________
3) 왕평(王平) 펴낸 ≪항전8년≫ p.339∼341 - 359 -
모두 감옥으로 보냈다.
침략 전쟁을 확대시키면서 이에 소요되는 인적 자원의 동원이 적 본토내에서만은 부족하니 한국인의 인적 자원이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해인 1938년 6월부터 이미‘육군특별지원병령(陸軍特別志願兵令)’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강제로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어내기 시작했으며, 1943년 5월에는 해군특별지원병(海軍特別志願兵), 그리고 8월에는 지원병 제도가 아닌 징병제(徵兵制)를 실시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싸움터로 몰아 내고, 1944년 1월에는 다시 학병제(學兵制)를 실시하여 전문 이상의 교육을 받던 대학생들까지 싸움터로 끌어 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인적 전력원(戰力源) 로서의 노무(勞務) 동원은 병력 동원보다도 더 가혹하였다. 노동력이 부족한 왜적은 육·해·공군의 군속으로, 또는 주요 공장·탄광·산업시설 등에 수백만의 장정을 징용 배치하며, 또 근로 보국대·학도 보국대·근로 봉사단 등의 이름으로 각종 노역 (勞役)에 동원하고, 심지어는 여자정진대(女子挻進隊)라는 명칭으로 젊은 미혼 여성들을 끌어 내어 나중에는 위안부(慰安婦)로 전락하게 하는 등의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
물적 강제 수탈에 있어서는 엄격한 경제 통제 하에 배급 제도를 실시하면서 자동차·선박의 징발과 곡류(縠類)를 비롯하여 소·말·돼지·면양 등의 가축과 전쟁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 즉 금·은·동·철·연(鉛)·형석(螢石)·석탄·목재 등의 공출(供出)은 물론, 교회와 사찰(寺刹)의 종(鐘)·향로(香爐)·철 금속류의 집기(什器), 가정에서 사용하는 솥·놋그릇·냄비·수저와 금가락지·비녀에 이르기까지 국방헌납(國防獻納)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거둬 들였다. 그뿐이랴, 생산 공장 기타 산업 시설에서는 증산(增産) 운동을 강요하고, 또 유휴지(遊休地) 개간을 강요하여, 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 물품을 깡그리 빼앗아 가고, 다소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비행기 헌납이라는 기부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했다.
이러한 왜구의 단말마적 발악은 전쟁의 패색이 짙어감에 따라 더욱 심하여 갔다. 그러나, 이에 반비례하여 한국국민의 항일 구국사상은 요원의 불처럼 번져나가고, 왜군 병영을 탈출, 중국의 한국광복군 진영을 찾아오는 한적 사병과 일반 청년이 날로 늘어가게 되었다.4)
- 360 -
2. 연합군의 태도와 임시정부의 활동
194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독·이·일 3국 추축(樞軸) 진영의 패색이 점차 짙어감에 따라,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우리의 해방과 독립도 사실상 멀지 않다는 예측을 가지게 하였다.
1943년 10월, 중경(重慶)에서 대일 전략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영국측 대표는 동남아 지역 총사령관 마운트바텐 제독, 미국측은 중장 섬어벨이었으며, 중국측은 장개석(蔣介石) 위원장 자신이 참석하여 버어마 전선 및 중국 전선에서의 공동 작전에 관하여 재검토하는 동시에 다시금 최후의 승리를 다짐했다.
제2차 대전 중에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 회의는 바로 1943년 11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루우스벨트·영국 수상 처어칠·중국 주석 장개석 3거두(巨頭)의 회담이었다.
이들 미·영·중 세 나라의 영수(領袖)는 군사·정치 등 모든 당면 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과 토의를 거친 다음, 12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합국측 전략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 세 나라의 군사 책임자는 장래의 전략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즉, 연합국은 육·해·공·세 방면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적을 섬멸할 것이다. 우리 연합국 세 나라의 전쟁 목적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아울러 응징(膺徵)하자는데 있다. 우리 세 나라는 추호도 영토의 확장이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 바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탈취했거나 점거(占據)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을 반환시킬 것이며, 또한 그들이 강제 점령한 중국의 영토 만주·대만(臺灣)·팽호도(澎湖島) 등을 중국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그 밖에 일본이 무력으로 탈취한 지역에서도 그들을 축출할 것이며, 특히 우리 세 나라는 한국 국민(韓國國民)의 노예(奴隸)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
_______________
4) 신구 문화사 펴낸 ≪광복을찾아서≫ ‘침략 전쟁의 제물’ 참조
- 361 -
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바로 대일 전쟁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을 때까지 견고한 태도로 장기 전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카이로 선언(宣言)에서는, 승전과 함께 만주·대만·팽호 군도 등을 중국에 귀속시킬 것을 밝히고,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와 독립을 시켜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왜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이보다 앞서 1943년 3월27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 루우스벨트 미 대통령은 백악관(白堊舘)을 방문한 영국외상 이이든과 함께, 만주·대만·불인(佛印) 및 한국에 관한 전후 정책을 토의하였는데,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고 불인은 신탁 통치하며, 또 한국은 미·중국 외에 1·2개국의 참가에 의한 국제 신탁 통치 밑에 두려고 토의하였다는 것이다. 루우스벨트가 한국을 3·4개국에 의한 국제 신탁 통치 하에 두게 하자는 의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중국을 포함한 3·4개국의 공동 행동에 의해, 장차 일어나기 쉬운 분쟁을 예상하여 이를 미리 피할 대비책으로 한 것이라 보겠다. 더우기 루우스벨트는 이미 1942년 11월 15일의 국회 연설에서,‘식민지의 제 국민이 지방 자치의 단계부터 각종의 정치적 단계를 경과하여 스스로 통치할 능력을 가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명시한 바 있었으며, 다시 그는 아시아의 제 국민이 강대국의 보호 하에 민주주의적 제도에 적합한 훈련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한 가지 예로서 필리핀이 자치능력을 갖기까지에 40년을 거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었다.5)
이와 같은 루우스벨트의 구상에 대하여 장개석은 한국의 완전 독립을 열렬히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채택되지 못한 채 나타난 것이 카이로 선언이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이 미·중국을 포함한 몇개 나라에 국제 신탁 통치가 위임될 경우, 자주적인 독립 정부가 수립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긴 시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이 12월 1일 발표되자 장 주석을 수행했던 왕총혜(王寵惠) 외교 부장은
_______________
5) 최석(崔錫) 펴낸 ≪한국통일문제에 관한연구≫ p.29∼32 및 Robert E. Sherwood op.cit. p.777.
- 362 -
결정된 내용을 전문으로 중국 정부에 알리었고, 중국 정부는 곧 우리 임시정부에 알려 주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시정부 각료들은 물론 광복군과 모든 독립 진영은 3거두의 총명스러운 결의에 눈물을 흘리면서 만강의 사의를 표명하는 동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발표된 선언문 중 ‘……in due Course……’라는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중국 신문에서는‘당연한 순서에 따라’로 보도되었으며, 어느 영문 학자는‘적당한 절차를 밟아’라고 해석하고, 어떤 이는‘적당한 시기’라고도 풀이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국 정부 외교부와 주중 미국 대사 가우스(Gauss)를 방문하게 하여 선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하였으며, 임시정부 주미 외교 위원 대표 이승만(李承晩)에게도 타전하여 미국의 진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확실히 이 용어는 한국 독립의 불길한 단서가 아닐 수 없었다.
1943년 12월 5일 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은 중국 중경 주재 각국 기자들과 회견을 가지고‘카이로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의 독립을 당연한 ‘순서에 따라’되게 하리라고 약속한 데 대하여 한국 임시정부는 이를 부정하는 동시에 우리 한국인은 왜적이 붕괴된 그 시간에 독립을 얻지 못하면 역사적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자유 중국 안에 있는 1천여의 애국적인 한국인은‘당연한 순서’라는 발표에 격분하였다.’고 말하고 이어‘만일 연합국이 제2 차 전쟁 끝에 한국의 무조건 자유 독립을 부여하기를 실패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침략자나, 또는 침략하는 단체가 그 누구임을 물론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조국을 지배할 지력(智力)과 능력을 동등하게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族屬)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 지배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당연한 순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왜적이 붕괴되는 그 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6)
- 363 -
김구 주석의 이 성명은, 연합국의 3 거두가 서명 발표한 카이로 의정서(議定書)에 이해 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맨처음의 성명이 될 것이다.
이 카이로 선언 발표에 훨씬 앞서도 미국의 어느 신문에서 영국 특파원 보도를 통하여 영·미 양국 원수가 워싱턴 회담에서 전후의 세계 평화 계획을 토의하는 중, 전후 한국은 독립되기 전에 우선 국제 보호에 두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물의가 일어났는데, 이때 중경에 있던 5개 정당 및 애국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3백여 명이 집합하여‘한국은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외국의 어떠한 간섭이라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맹국 원수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타전하였으며, 1943년 5월에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은 한국 독립에 대하여 국제 보호 하에 둔다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이 있음을 전해 듣고 워싱턴 주재 대표 이승만(李承晩)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입장을 밝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루우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루우스벨트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 나는 한국 임시정부와 한국 내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전체를 대표하여, 전체 한인은 이 대전 이후에 한국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한국을 국제 보호 밑에 두려는 어떤 양해나 제의에 절대로 반대하는 것을 각하에게 전합니다. 그러한 제의는 대서양 선언에도 위반일 뿐 아니라, 2천 3백만 한국인의 희망하는 바가 아닌 동시에 동아의 평화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깊은 사려 있기를 바랍니다.’
임시정부 외무 부장으로부터의 전문과 함께, 이승만 대표는 장문의 건의서를 동봉하여 5월 15일 루우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루우스벨트 대통령은 비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이승만에게 보내오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1943년 5월 15일에 발신한 각하의 편지와 동봉한 조소앙 씨로부터 온 전문과 또 한국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설명한 각하의 편지에 대한 회답을 드립니다. 각하의 편지 내용과 동봉한 전문에 관하여는 특별히 주의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
6) 국사편찬위원회 펴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p.239 ‘주석 김구의 카이로 선언에 대한 성명‘ - 364 -
1943년 5월 28일
대통령 비서 미국 육군 중장
에드원엠와손7)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한‘당연한 순서’또는‘적당한 시기’등 용어 해석 차이는 있다손치드라도, 강대국의 신탁 통치 하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루게 한다는 내막은 전연 비밀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있어서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미·영·소 3상(相)회의에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으며, 설사‘순서’와‘절차’또는‘시기’등의 문제에 속한다 할지라도 한국 독립은 반드시 얻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 진영 자체의 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1944년 4월 22일에 열린 제36회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전문 7장 62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통과 공포함으로 하여 임시정부의 기구는 확충되고 기능은 강화되었다.
즉, 종래의 군무 위원회 주석(主席) 밑에 주석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하는 부주석(副主席)을 두게 되었으며, 또 종전 6인 이상 10인 이내의 국무 위원은 8인 이상 14인 이내로 증원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개 행정 부서 외에 문화·선전의 2개 부서를 증설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이외의 인재로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정부내에는 14인 이내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무 위원회와 7개 부서의 책임자로 구성하는 행정 연석 회의가 함께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 정부의 기능과 활동은 크게 강화되었다.
뒤를 이어 동년 4월 24일에 열린 의회에서는, 임시정부 주석으로 김구(金九), 부주석에는 김규식(金奎植)을 선임하고, 이시영(李始榮) 등 14명의 국무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여기서 특히 김원봉(金元鳳)[김약산(金若山)] 등 민족 혁명당의 재야계 인사
_______________
7) 국사편찬위원회 펴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p.272. - 365 -
5명이 국무 위원에 신임된 사실은 종전의 한국 독립당 일색의 국무 위원회 구성에서 괄목할 만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동년 5월 6일 국무 회의에서는 김구 주석의 제천(提薦)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7개 행정 부서의 책임자를 새로이 선출하였다.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 국무위원 겸임
군무부장 김약산(金若山) 국무위원 겸임
재무부장 조완구(趙琬九) 국무위원 겸임
내무부장 신익희(申翼熙)
법무부장 최동오(崔東旿)
문화부장 최석순(崔錫淳)
선전부장 엄항섭 (嚴恒燮)8)
위와 같은 각료 인사 이동에 따라 광복군 총사령부 부사령 겸 제1 지대장이던 김약산(金若山)이 군무 부장으로 전임되고, 제1 지대장 후임에는 송호성(宋虎聲)이 취임되었으며, 총사령부 부사령 직에는 보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년 4월에는, 1919년 8월 창간 후, 윤봉길(尹奉吉) 의사 의거 사건 발생과 함께 휴간 중에 있었던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獨立新聞≫이 선전부 주관하에 복간이 되어 활기를 되찾았으며, 또 5월 25일 국무 위원회에서는, 1943년 제정 시행하던 임시정부 잠행 관제(暫行官制)를 제정 공포하고, 이에 따라 각 부서에 인원을 선임 배치함으로써 업무 운영의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참모부와 군무부의 인원도 모두 증가되었다.
6월에 프랑스와 폴란드 두 나라의 망명 정부가 중경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사실 승인을 통고해 옴으로 하여 국제적인 지위는 향상되고, 임시정부는 물론 독립 진영 전체의 사기는 높아졌다.
_______________
8)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6회 의회 회의록, 대한민국 27년도 제36회 의회 정부 제안 및 결의문 참조.
- 366 -
1944년 11월 6일 국무 회의에서는 광복군 총사령부와 각 지대의 조직 조례 및 직원의 관급조정안(官級調整案)이 제정 공포되어, 광복군 조직 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 계급을 부여하여 군무 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광복군의 기반을 굳혔다.
그리고, 1945년 2월 28일에는 임시정부의 제청으로 임시 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왜적과 함께 제2차 대전의 침략 범죄 국가인 나치 독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여 연합국과의 일치한 보조를 취하였다.
[대독 선전포고문]
독·일 축심(軸心) 국가가 인방(隣邦)의 독립과 자유를 파괴하여 인류의 화평 질서를 교란(攪亂)하였다. 태평양 전쟁 개전일(開戰日)에 본 정부는 거듭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며, 또 축심국 과반(夥伴)의 죄악을 책하였다. 본 정부는 연합국과의 최후 승리와 원동(遠東) 및 세계의 화평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일 히틀러 정부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함.9)
이렇듯 뒤 늦게나마 독일에 대한 선전을 포고하게 된 것은, 1945년 4월 25일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연합국 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조치로서 3월 1일 이전에 축심국, 특히 독일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한 국가에 한하여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외신 보도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국무 회의에서는 대독 선전을 결의하고, 당일로 임시 의정원에 동의를 요구하여 통과를 보아 전기의 포고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외교적으로 중·미·영·소 등 열국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승인 및 협조를 위한 국제적 지위 향상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면서 중국군 당국과도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쳐, 말썽이 많았던 광복군 9개 활동 준승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4월에는 광복군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한·중 군사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종래 총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던 중국 군인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광복군에 대한 급여(給與) 기타 모든 면에서 원만한 지원을 받게 되니, 전방 부대의 공작 활동도 자연 활발해지게 되었다.
_______________
9) ≪소앙문서≫ 제51호 외무부 보고 초안.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제37회 의회 회의록≫ 참조
- 367 -
그리고, 동년 5월부터는 한·미 공동 작전 교섭이 성과를 거두어 미군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2 지대 및 제3 지대에서 OSS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 총사령부에서는 종래의 심리 작전 연구실을 새로이 두고, 주임에 고시복(高時福) 정령(正領)을, 보좌관에 김정숙(金貞淑) 참령 등을 배치하였는데, 고시복은 일본어 관계를 전담하고, 김정숙은 한국어를 전담하여 전단 작성, 전략 방송, 원고 작성 등에 노력하였다.
전단 작성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엽서 작전(葉書作戰)이라는 명칭의 공작인데, 왜적의 군용 엽서를 모방 제작하고, 고향과 가족을 상기시키며 왜군의 패전상을 알리어 적군의 사기 저하와 염전(厭戰)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우편국을 통하여 왜군 장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썼다. 또, 화투장(花鬪張)을 이용하여 홍단(紅丹)·청단(靑丹) 띠가 있는 공란에 간단한 시구(詩句)를 넣어 그들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심리 작전은 전단 작전과 함께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전략 방송에 있어서는 중경을 위시한 연합군 방송망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특히 중경 방송국을 통한 심리 작전에는 정명(鄭明)·지복영(池復榮)·신순호(申順浩)·민영주(閔泳珠) 등 젊고 목소리가 낭랑한 남녀 방송반 요원들이 동원 돼 그 성과가 매우 컸다.10)
그리고 동년 6월 9일에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과거 복잡했던 광복군에 관한 문서 발송 방법을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견지에서 ‘한국광복군행문판법(韓國光復軍行文辦法)’을 새로히 규정하고, 중국 군사위원회를 비롯한 중국군 당국 및 각 관청에 보내고 받는 광복군 관계 공문서의 수발 책임자는 김구 주석이 지정한 군무부장 김약산(金若山)과 총사령 이청천(李靑天) 2명만이 대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정을 보게 되어, 종래와 같이 임시정부를 통하지 않고도 공문서의 수발이 군무부와 광복군 총사령부 선에서 자유롭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11)
_______________
10) 당시 심리 작전 요원 김정숙(金貞淑)·정명(鄭明) 증언.
11) 추헌수 엮은 ≪자료한국독립운동≫ 3. 제2장 ‘광복군의 성립과 그 활동’ p.263.
- 368 -
그리고, 1945년 2월 19일 공포 시행하게 된 광복군 복식(服飾)과, 동월 20일 공포를 본 휘장 등 복제령에 의거, 광복군으로서의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복장을 착용하게 되므로 명실 상부한 국군으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첫댓글 여기는 생각보다 노안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글자체를 좀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